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공인중개사]] === 1차 시험 과목이다. 총칙 절반,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일부[*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며 전 문항 객관식이다. 국민고시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만큼 일견 [[호구(유행어)|호구]]로 보이기 쉽지만, 의외로 만만치 않은 범위와 난도를 자랑한다. '''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만 간다.'''[* 이 추세대로 가면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조절방안의 일환으로 인해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exam_gosi&no=1576945&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A4%91%EA%B0%9C%EC%82%AC|사시보다 더 따기 어려워]]질 정도로 난이도가 돌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막인 즉슨 대개 난이도를 출제자 뜻대로 조정하려고 들 때 가장 손대기 만만한 과목이 민법이기 때문인데, [[머리]] 싸맬 것 없이 간단하게 [[사법시험]]이나 [[법원공무원]] 시험 및 기타 상위의 여러 자격시험에서 몇 년 전 출제 유형 끌어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도 어떻게든 아득바득 합격선을 맞춰서 자격증을 거머쥐는 분들께는 그저 경의를 표할 따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