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법무사]] === 1차 및 2차 시험 과목이다. 범위는 전 과목이며, 2차시험 역시 특별상속법으로 친족상속법이 나와서 2차가 존재하는 모든 법률시험에서 입법고시 법제직과 유이하게 '''전범위를 공부해야 한다.''' 또한 괴랄한 문제 길이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대신 법원행정처에서 2020년부터 시험시간을 1교시당 20분씩 연장하였다.] 점점 판례 전체를 갖고와서 1페이지에 단 2문제만 출제 되는 괴랄한 경우도 발생하고 판례 전체를 갖고 오는 문제 형태가 점점 법행 시험과 유사해지고 있다. 객관식은 40문제인데 [[변호사시험]]처럼 사례로 치환한 지문도 출제가 되지만 대부분은 판례의 한 단락을 끊어서 그대로 문제출제를 하며, 친족상속법의 경우에도 변호사시험과 다르게 매년 40문제 중 6~7문제를 꾸준히 출제하기에 사실상 민법의 전 부분을 두루두루 공부하여야 1차를 통과할 수 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1차를 준비할 때도 대개 [[민사소송법]]도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민법 지문 중 20%는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잘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역시 1차에서 출제되는데, 그 법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려면 민사소송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1차에서부터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