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감정평가사]] === 1차 시험 과목이며, 다른 과목들과 동일하게 객관식으로만 40문제 출제된다. 시험범위는 총칙과 물권법이다. 1차 시험의 당락이 주로 [[회계학]]과 [[경제학]]으로 결정되는 감정평가사 시험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략 과목으로 삼고 있으며, 난이도 역시 평이하다. 즉, 회계학과 경제학에서 --왕창--깎인 점수를 민법 점수로 만회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가끔씩 "감평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이너한 판례들로 지문이 구성되면서 복병 과목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2020년 제31회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은 회계학이 역대급 난이도로 출제되어[* 과락률이 무려 '''60.68%'''가 나왔다.] 민법으로 점수를 만회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민법조차 평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전체 합격률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참고로 과목별 과락 기준은 40점이며, 31회 1차시험 민법의 과락률은 25.05%였다.] 2차 시험을 위해서 민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지역권]]이나 [[지상권]] 등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민법의 주요 개념들이 몇 가지 있다. 그러나 1차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했다면 이미 머리 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공부는 불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