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변리사]] 시험 === 변리사 시험에서도 민법은 중요하다. 비단 1차 시험에서 단일 과목 중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될 뿐 아니라[* 민법개론 단독으로 40문제가 출제됨에 반해, 산업재산권법은 3개 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합쳐 40문제가 출제된다.] 생소한 법학 용어와 특유의 논리전개방식을 배움으로써 이어 공부할 산업재산권법을 익히는데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법은 이름에서 드러나듯 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규율하므로 재산법의 일반 법리를 규율한 민법의 지식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차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과 관련 되는 부분도 있다.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재산법만 출제범위이다. 변리사 1차는 민법개론,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을 보는데, 민법은 평균이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90점을 넘지 못하면 잘 봤다고 보기는 힘들며, 지구과학과 더불어 전략과목으로 챙겨가는 편이다.[* 민법'개론'이 과목 정식 명칭인 점에서 알 수 있듯 변리사 시험의 민법 난이도는 폐지 직전의 사법고시 1차 민법이나 변호사시험의 민법보다는 쉽다. 다만 수험생들이 1차 수험공부 중 거의 절반을 민법에 쏟기 때문에 평균이 높은 점도 있다.] 2013년 이후 민법의 과락률은 20%대 초반 정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