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 (문단 편집) === 개정 연혁 === 대한민국 민법의 제정, 개정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개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타법개정 제외). || '''{{{#0087BD 공포일}}}''' || '''{{{#0087BD 공포 번호}}}''' || '''{{{#0087BD 시행일}}}''' || '''{{{#0087BD 주요 내용}}}''' || || 1958년 2월 22일 || 471 || 1960년 1월 1일 || 제정 || || 1963년 1월 1일 || 1250 || 1962년 12월 31일 ||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 || 1962년 12월 29일 || 1237 || 1963년 3월 1일 || 법정분가 제도 창설 || || 1964년 12월 31일 || 1668 || 1965년 1월 1일 || 경과규정 개정(물권의 등기 기한 연장) || || 1970년 6월 18일 || 2200 || 1970년 6월 18일 || 확정일자부여 수수료의 명령, 규칙에의 위임 || || 1977년 12월 31일 || 3051 || 1979년 1월 1일 || 성년의제, 협의이혼의사확인, [[유류분]] 각 신설. 그 밖에 女權(여권) 신장 입법 || || 1984년 4월 10일 || 3723 || 1984년 9월 1일 || 특별실종규정 개정(기간 단축, 항공기실종 추가), 구분지상권 신설, 전세권 효력 강화 || || 1990년 1월 13일 || 4199 || 1991년 1월 1일 || [[가족법]] 부분 대대적 개정[* [[친족]]의 범위 변경,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의 권한을 축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청구권 규정 각 신설, 양자제도, 친권제도 각 정비, 상속인 범위 축소, 직계비속의 상속분 평등화, 기여분,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각 신설 등.] || || 1997년 12월 13일 || 5454 || 1998년 1월 1일 || 용어 정비[* 조산원, 간호원, 계리사, 사법서사, 경매법→조산사, 간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민사소송법.] || || 2002년 1월 14일 || 6591 || 2002년 1월 14일 ||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 신설 || || 2001년 12월 29일 || 6544 || 2002년 7월 1일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 관한 규정 신설 || || 2005년 3월 31일 || 7247 || 2005년 3월 31일 || [[호주제]][*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 [[동성동본]]금혼제도, 재혼금지기간 각 폐지, 처의 친생부인 인정, 친양자제도 신설 || || 2005년 12월 29일 || 7765 || 2005년 12월 29일 || 특별한정승인 제도 소급적용 || || 2007년 12월 21일 || 8720 || 2007년 12월 21일 || 기간말일 규정 정비, 약혼연령·혼인적령 통일, 협의이혼 제도 정비[* 이혼숙려기간 도입,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규정,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 || || 2009년 5월 8일 || 9650 || 2009년 8월 9일 || 양육비 부담조서 도입 || || 2011년 3월 7일 || 10429 ||<|4> 2013년 7월 1일 || [[후견]] 제도 개정[* [[금치산자]] 제도를 [[후견|성년후견]] 제도로 바꾸는 등.], 성년의 하향 || || 2011년 5월 19일 || 10645 || 속칭 '최진실법'[* 이혼 부부 중 친권자 쪽이 사망하였을 때 다른 일방이 바로 친권자가 되지 못하게 한 것.] || || 2012년 2월 10일 || 11300 || 미성년자 입양·파양을 허가제로 전환, 친양자입양 가능연령 완화 || || 2013년 4월 5일 || 11728 || 유실물 귀속기간 단축 || || 2014년 12월 30일 || 12881 || 2014년 12월 30일 || "가름"[* 무언가를 쪼개거나 나누다.]을 "갈음"[* 바꾸다, 대신하다를 뜻하는 동사 '갈다'의 명사형.]으로 개정(...)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41784|국립국어원 질의응답]] || || 2014년 10월 15일 || 12777 || 2015년 10월 16일 || [[친권]] 제한제도 정비[*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일시정지, 친권일부제한 각 신설 등] || || 2016년 1월 6일 || 13710 || 2016년 1월 6일 || 임대차 존속기간제한의 폐지 || || 2015년 2월 3일 || 13125 || 2016년 2월 4일 || 보증방식, 근보증, 여행계약 규정 각 신설 || || 2016년 12월 3일 || 14278 || 2017년 6월 2일 || 조부모의 [[면접교섭]] 허용 || || 2016년 12월 20일 || 14409 || 2016년 12월 20일 || [[후견인]] 결격사유 완화[*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한 것.] || || 2017년 10월 31일 || 14965 || 2018년 2월 1일 || [[친생추정]] 규정 개정 || || 2020년 10월 20일 || 17503 || 2020년 10월 20일 ||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조항 신설[* 제766조 제3항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 2021년 1월 26일 || 17905 || 2021년 1월 26일 ||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한 조항[*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이전에도 해당 조항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올라왔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 || 2022년 12월 13일 || 19069 || 2022년 12월 13일 || 미성년 상속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 신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는 별도로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3항의 '제이항의 경우에'를 '전2항의 경우'로 수정하였다.] || || 2022년 12월 27일 || 19098 || 2023년 6월 28일 || 민법 제158조[*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에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801조의 제목 '약혼연령'을 '약혼 나이'로, 제807조 중 '만 18세'를 '18세'로, 제817조의 제목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를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로, 제837조 제3항 중 '연령과'를 '나이와'로, 제1061조 중 '만17세'를 '17세'로 수정하였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