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법총칙/법인 (문단 편집) == 제2절 설립 == 민법법인의 설립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 설립발기인이 이력서, 정관,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주무관청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한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가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내 준다. * 법인 대표자가 관할 [[등기소]]에 사단법인(또는 재단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한다. 이때,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등본 외에 정관, 취임할 이사의 취임승낙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산목록,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제출하게 된다. * 주무관청에 설립 관련 보고를 한다.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도 제출하게 된다. *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도 제출하게 된다. 민법 제1편 제3장 제2절의 제목은 "설립"이지만, 민법법인 설립 자체의 문제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문제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