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병대 (문단 편집) ==== 조직화된 민병대 ==== 1903년 민병대 법에 의하면 미국의 조직화된 민병대는 다음과 같다. * 각 주의 [[주방위군]] * 해군 민병대[* 차후 [[주방위대]] 조직 산하의 미 [[예비군]] 소속 인원으로 구성된 이중적 조직이 된다.] 여기에 더해 1916년 국방법에 의해 각 주가 주방위군 이외의 민병대를 보유할것이 허가되며 [[주방위대]]가 조직화된 민병대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조직화된 민병대는 아직 주방위대가 설치되지 않은 주에서 새로 주방위대를 조직하지 않는한 민병대가 신설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가 미국의 영토로 편입될 경우, ‘그린란드 주 방위군’을 조직 하는것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그린란드가 미국의 주로 승격될 경우, 주방위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방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산하에 해군 민병대를 보유할 수 있다.[* 해군 민병대의 인적구성은 미 예비군이기에 연방정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하와이 또한 하와이 해군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란드 민병대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이미 조직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민병대를 추가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조직화된 민병대는 연방 혹은 주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준군사조직이며 동시에 예비군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병대와 [[미니트맨]]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 근무도 치안유지와 국경감시(국경지대 민병대 한정) 유사시 투입을 위한 훈련, 재난구조 말고는 특별한게 없다. 이마저도 평상시엔 주와 연방 소속의 경찰, 대테러부대, 해안경비대, 소방대가 도맡아 하고 있어 테러, 재난, 대규모 폭동 상황이 닥치거나, 해당조직이 연방화되지 않는 이상 이들이 실전에 투입될 일은 거의 없다.[* 다만,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비 훈련이 잘 되어있는 조직은 초동조치와 치안유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특히 주 행정구역 전체가 영향을 입을정도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과 소방서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주지사가 긴급투입할 수 있는 공권력인 이들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