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병대 (문단 편집) === 한국의 민병대 === 현대 이전에 그 예를 찾아보자면 [[임진왜란]]을 비롯해 외적들이 침공할 때마다 그에 대항하여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했던 [[의병]],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농민군,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와 만주에서 활동했던 많은 [[독립군/한국|독립군]] 조직들이 민병대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직후 미군정이 시작되자, 국내에는 차후 정규군이 되려고 창설된 여러 무장 단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미군정에게 인정되지 않아 전부 해체되었다. 유일한 예외라면 현 [[대한민국 해군|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 정도였다. 당시엔 한반도가 미군정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병단도 미군정 산하에서 일종의 해상 민병대처럼 활동했다. 1948년부터는 국내 곳곳에 여러 개의 청년단이 설립되었고, 이들은 자체적으로 무장해 6.25 전쟁 전까지 민병대로 활동했다.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에 흡수되며 자연스레 없어졌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남하로 인해 한국은 급히 병력을 모아야 했;고, 그렇게 [[학도의용군]](학도병)을 조직했다. 이들은 육군의 지휘를 받았지만, 독립적으로 편성되어 민병대로 기능하는 부대도 있었다. 그 외에 북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유격대도 있었다. 북한은 점령한 한국 영토의 민간인들을 징병해 [[인민의용군]]을 조직했다. 휴전 이후 이들은 모두 해산하였고, 휴전 이후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민병대의 조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의 예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시민군]]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엄밀히 말해 정부를 엎거나 국군을 상대하려고 조직한 것이 아닌, 계엄군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성격의 조직이라 좀 애매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20 ~ 30대 남성 80% 이상이 현역이거나 예비군[* 민방위는 민간인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민방위라는 조직 자체를 무장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여기서 차출한 남성들을 군인 신분으로 전환시켜 군 부대에 다시 배치한다.]이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상비사단을 가든 동원사단을 가든 지방사단을 가든 상관없이 전부 정규군으로 소속된다. 예비역 포함 20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했으므로 민병대를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예비군 전체에게 지급할 군복[* 예비군들 역시 전부 군 부대로 배속되기 때문에 현역들이 입는 디지털 전투복이 필요하다. 물론 상황이 급박하면 어쩔 수 없이 구형 통합복까지 허용할 수도 있다.]과 장비, 장구류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부족한 것들은 전시 체제로 전환하면 금방 생산해낼 수는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가뜩이나 좁은 전장에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는 민병대를 난립하게 놔두는 것 역시 허용할 리가 없으므로, 민병대가 전시에 허용된다면 그것은 한국이 기습적으로 붕괴하거나 패망 직전에 몰렸을 때일 것이다. 반면 북한은 당군인 [[조선인민군]] 외에도 [[조선인민군 준군사조직|사회의 모든 조직을 언제든지 전쟁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이들은 민병대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