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사소송법 (문단 편집) === 개정 연혁 === || '''{{{#FFFFFF 공포일}}}''' || '''{{{#FFFFFF 공포 번호}}}''' || '''{{{#FFFFFF 시행일}}}''' || '''{{{#FFFFFF 주요 내용}}}''' || || 1960년 4월 4일 || 547 || 1960년 7월 1일 || 제정 || || 2022년 4월 18일 || 19354 || 2023년 10월 19일 || 무분별한 민사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 도입.[*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각하하고 소송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하였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