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외부민영화(민간에 완전히 넘기는 것) ==== * [[면허증|면허 제도]][* [[조직폭력배]]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누가 이 구역에서 장사하래" 대사를 연상하면 쉽다. 다만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담합]]을 시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강남에서 해만 지면 승차거부를 일삼는 [[택시]] 업계가 대표적인 사례.] * 지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 [[케이블 방송]], [[난방]], [[택시]] 등 * 업종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 - [[운전면허]], [[의료행위]] 등 * [[보조금]] - 공공부문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민간부문에 재정이나 현물을 제공하여 보조하는 것.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여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지원만 담당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도움만 주고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가 농간을 부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다. [[검은 사기]]라는 만화에서는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 [[바우처]] - 생산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쿠폰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쿠폰을 건너뛰고 서비스부터 제공한 뒤 정부가 비용을 나중에 결제하는 식이다. 혹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기도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역으로 선택지가 적을 경우 큰 소용이 없기도 한다. 또한 바우처를 노린 사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