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영화 (문단 편집) === 군사 부문 ===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군대]] 업무도 일정부분 민영화가 가능하다. 직접 전투력 제공 보다는 물자조달, 장비 수리 등 주로 비전투, 근무지원 분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다. 1차 대전시기 [[갈리폴리 전투#s-3.1|영국에서는 전쟁중 민간에 소해를 담당 시킨 전투]][* 다만 민간업자들은 공격받자 마자 죄다 튀었다고 한다.]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다. 현대 군대의 첨단 장비들은 고장나면 군인은 커녕 [[군무원]]도 못 고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라[* 이를 비유로 들자면, 컴퓨터(군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용자(군인)가 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조사 직원(제작자)에게 문의를 했는데도 못 고치자, 컴퓨터 수리 전문가(민간인 외주업자)한테 맡겨서 수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수리 전문가가 군대의 외주 용역을 맡은 셈. 인프라를 구축한 민간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 기간동안 아예 군부대에 직원을 파견해놓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군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해당 장비를 만질 줄 아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해당 장비 제조사가 A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밥콕]]이 이런 분야에 두각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병대가 하던 군대 생활관 공사도 민간기업이 하는게 요즘 추세. 때문에 실제로는 군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영화가 꽤 되어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군부대 짬통을 치우는 짬 아저씨를 생각해 보자. 또한 국가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이용한 '''군사 [[작전]]의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 군대가 제한된 재정규모에서 군대를 유지하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전투 임무조차도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외주를 주기 시작한 것. 예를 들어서 분쟁지역 정부기관 요인의 경호라든가, 시설 경비 같은 부분에서 군대가 상시 이를 담당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거나 '''더욱 전문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군 경력자 내지 경찰 출신이기는 하다.] 과거 민간 군사 기업들이 신생 [[국가]]나 [[과도정부]]의 정규군의 [[훈련]] 및 [[무기]]를 [[지원]]하던 형태였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필요하면 정규군을 보조해서 '''직접 전투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 정찰 및 첩보나 지뢰 제거 같은 다양한 군사 용역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공군을 꾸리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시에 잠깐 동안 민간 군사 기업의 일부 공군력을 임대하기도 한다. 이미 미군의 경우 연료 보급과 장비 운송 대부분을 민영화 했으며, 폭격기와 전투기 등 첨단 장비의 유지 및 보수까지도 민간 군사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 이것은 사실 꽤 실용적이다. 지상군 50만 명을 파병하는 대신 직접 전투를 맡는 10만 명만 지상군으로 파병하고 나머지 40만 명 분은 파병하지 않고 예산을 준비해 그 중요도에 따라 예비역이 주축인 PMC, 군수회사 PBL계약, 기타 민간인 신분인 정보, 물류, 건설 회사, 그리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지원 및 소탕이 끝난 점령지 치안확보 업무를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 LOGCAP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한다.[* 그러나 건설, 병참업무에 있어서 드러난 횡령과 불법행위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청구서제출은 애교고, 심지어 블랙워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경찰용으로 구입한 500정 이상의 소화기와 RPG-7, 박격포, 탄약의 횡령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 위탁기업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후방병참을 독점한 회사는 딕 체니의 회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