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20%EC%B2%98%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민원처리법 시행령]] 민원([[民]][[願]], Civil Petition[* [[청원#s-1]](petition)과의 구분을 위해 이렇게 표현한다.])은 사인(私人)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은 범위가 매우 넓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3호).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7년 7월 26일 현재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그런데, 현재 아래 두 가지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규정한 것은 중복규정이기는 하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