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 (문단 편집) == 방법 == 과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밖에 정보공개, 행정심판의 경우 처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형태의 민원의 경우 정보공개포털과 같은 별도의 포털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개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도 하다.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에 제출되는 민원서류의 경우에는 대개 소관 부처나 기관으로 이첩되어 해당기관에서 처리된다. 국민신문고[* 다만 국민신문고는 작성시점부터 처리기관을 신청인이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와 같은 원리이다. 흔히 사람들은 민원 넣어도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제대로 들어주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답변이 형식적인 건 대개 관련해서 이미 추진중인 업무가 있거나 들어온 민원이 반복적이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이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경우나, 답변 달아주는 시점에서 딱히 결정된 내용이 없어서 그런거고, 보통은 단순민원([[주차]]민원이나 시설물 파손신고 등)을 제외하면 전부 내용 추려서 정리해뒀다가 주기적으로 민원해소 방안 회의할때 적절히 업무 내용에 반영한다. 물론 해당 기관의 특성이나 다른 계획에 밀려서(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신규 [[예산]]을 조달하고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해야 한다) 민원 답변 이후로 해당 민원 안건을 내부적으로 폐기하거나(주로 예산부족), 적절한 사유가 생길 때까지 민원 사안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 질의의 경우 (국번)-120번이나 해당 관공서 부서를 통해 전화로 물어봐주는 쪽이 이것저것 번거로울 일 없고[* 가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할 때는 세세한 표현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며, 그 답변도 상관의 결재를 받는 것도 다반사. 공문의 형태로 답변을 할 때는 과장(최소 5급 [[사무관]])까지는 무조건 결재를 받아야 한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빠르고 세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단순 질의 민원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해주는 것보다는 유선 상으로 답변해주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아예 간단한 단순 질의는 공무원이 전화로 미리 답변해 주고 답변에 만족했다면 민원 취하 가능하냐고 은근슬쩍 묻기도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 간단한 민원이라도 공문으로 회신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처리할 때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으며 부담스럽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