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 (문단 편집) == 주의점 == 다만 민원을 악용하여 악성 민원을 넣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이 민원을 넣고 신속히 답변받을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엄연히 시행령으로 '''담당자의 보호''' 조항도 있다. 다만 한국 사람 대부분이 그렇듯이 자기들이 챙기고 싶지 않은 법령은 그냥 무시하고 체리피킹할 뿐. 또 민원이나 악성민원을 제기하다가 선을 넘어 허위의 사실로 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징계를 국민신문고나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범죄인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고소]]만 잘 알려져 있는데 공무소(공공기관), 공무원(경찰, 검찰 등)에 징계를 요구하는 허위 민원도 무고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대법원 2022도341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 -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집행방해|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악성 민원을 넣게 되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있는 공공기관의 돈, 즉 세금과 시간, 행정력이 낭비되어 정작 민원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악성 민원에 일일이 대응해 줘야 하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공무원은 분명 국민의 권리나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악성 민원이나 공무집행 방해처럼 비상식적이고 이유없이 공무원을 괴롭히는 짓까지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무원도 사람인만큼, 민원인이 소리지르고 화를 내며 싸움을 건다면 충분히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의 업무라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해 주기 싫어할 건이다.[* 정육점을 운영하던 백정이 자신을 백정 놈이라고 부르면 고기를 조금 썰어주고, 박 서방이라고 부르면 후하게 썰어 줬다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게다가 이런 건 그야말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업무라 국민이란 작자들이 마치 노비 대하듯 해서 재량권 불행사를 해도 법률적 절차를 밟아도 지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주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깨진다. 그리고 감사 넣어도 문책 이상으로도 안 나오고.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런 악성 민원 안 겪어본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거엔 공감대가 다 있다.] 충분히 재량권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도 그럴진대, 애꿏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힌다고 해서 공무원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급한 일이거나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무료 법률자문 등으로 자세히 상황을 파악한 후 불복 절차를 밟는 식으로 법대로 진행하는 편이 사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 앞에서 말한 것 처럼 공무원이 애매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떠넘기려하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실무자가 민원인에게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다 법령과 내부 규정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부서의 소관까지 월권하며 업무처리를 할 순 없다. 흔히 민원 스트레스하면 떠올리는 계속된 담당부서 떠넘기기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도 자신의 분야 외의 지식은 민원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참고로 순환전보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임의로 민원을 받거나 처리하면 이후 문제가 되기 때문.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 중 한 사람이고 사람인 만큼 정말 민원인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법령상 충분히 재량권을 발휘해 그 민원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찮아하기 보다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려 할 것이다. 또한, 민원 넣는 민원인이 자기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식의 민원도 마찬가지다. 민원은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정확히 밝혀서 넣어야 공무원도 들어줄 수 있는거지, 어디서 대출 필요서류 한장, 청약 필요서류 한장 덜렁 들고와서 주면 공무원도 일반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최소 서류만 떼준다. 물어보는게 정상이라고? 이런 민원인은 상담도 제대로 안받고 온 경우가 태반이라 공무원이 읽어보며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민원인 대기는 아랑곳 않고 담당자랑 스무고개 하면서 처리시간만 늘어지게 하고, 하나라도 잘못하면 담당자한테 폭언과 욕설을 내뱉는 인간도 많다.[* 이들 단골 레퍼토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인데, 그렇게 중요한걸 저따구로 상담도 안받아놓고서는 공무원들한테 저러는 것부터 얼마나 자기모순의 개소리인지를 알 수 있다.] 거기에, 공무원은 민원인이 한가지를 물어보면 자신의 의도를 혜량해서 최소 열가지는 답변해줘야된다는 생각을 가자 상식 이하의 민원인도 많다.[* 이런 사례로는 어떤 서류가 정부24로 발급이 안되는지에 대해서만 묻기만 하고 끊고서는 해당 서류를 떼러 필요서류가 부족한 채로 와 반려되자 그걸 왜 얘기 안하냐며 화를 내는 부류가 있다. 공무원이 당연히 떼러 올줄 알거라 판단해서 얘기해야 할 의무도 없고, 그게 필요해서 와야되면 필요 서류 묻는 건 본인이 할 일이다.] 그리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나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자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사기업의 cs교육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던지 소극행정에 대한 엄격해진 감사를 보이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사실 그리고 실무자가 시간이 없어 잘 안 읽거나 안 찾아보지 유사 사례집이나 업무 편람도 꽤 있어 나름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데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진상짓은 상대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누구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문제는 외부 업체 갑질은 그래도 밖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쪽 계열은 문화 지체 현상 때문에 밖으로 알려지지도 않는다. 당장 같은 공무원 계열의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상당히 오래됐지만 안 알려지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터지자 '''겨우''' 목소리라도 내고 공론화가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