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원 (문단 편집) === 악성 민원 === [youtube(zZWd5MSlCi0)] 악성 민원은 민원이라는 외형은 갖췄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불법적인 행동이나 법에 위반되는 판단을 강요하여 궁극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사범|법률 위반을 교사]]하는 불법적인 민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원은 경중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신병]]을 안겨주거나 [[자살|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감정노동|악성 발암 물질]]'''로 여겨지며 실제로도 공무원의 자살이나 집단사직을 방불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피해사례는 4만 6,079건으로, 2019년에 비해 19.7%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업무가 대표적인데 2021년 기준 서울의 한 신규 공무원이 1년 동안 6,000건, 하루 평균 25건의 민원이라는 경력 공무원도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업무량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더하여 옛날에는 민원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였던 반면 최근에는 민원의 내용이 복잡, 다양[* 하나의 예시로 질의민원의 경우에도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지침이 법률위반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지침에는 적혀있는지 대하여 질의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공개처분을 하셨는데 왜 1호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답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법률해석이 사실상 전제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다.]해졌으며 심지어 __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__도 존재[* 정보공개청구권의 경우 과거에는 법이 없었기에 조례로 있는 자치구 외에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민원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법을 제정하자 모든 공무원들은 무조건 정보공개청구라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법률해석도 하여야 하기 시작했다.][* 또한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제정 초기에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들은 긴급복지도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전담자를 만들기는 하였지만(...)]하는 등 기존에 있던 민원의 양만 많아진 정도가 아니라 민원의 종류도 늘어나고, 심지어 민원 자체도 복잡해졌는데 예컨대 민원은 하나인데 주무부처가 둘 이상인 경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가끔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가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예전에는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가보다 생각하고 포기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지금은 왜 안되는지 규정을 요구하거나, 규정이 진짜로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무슨 법 몇 조 몇 항인지를 물어보거나,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항소, 상고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다보니 민원에 따라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나 사법 비용, 공무원 인력까지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소송까지 가게되면 그냥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좋게 처리하면 될 일을 이지경으로 만드냐고 상부로부터 욕먹거나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 환경의 변화 자체는 7급 그 이상의 경력있는 공무원들조차 머리가 아픈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유권해석, 사법해석[* 판례], 법령해석이 존재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이것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민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징계|행정상의 책임]]이라는 리스크를 걸고 자기의 판단에 도박을 걸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력있는 공무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복잡한 민원들을 임용 1년 미만 신규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민원을 분배 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공갈등에 의한 부작용[* 막말과 폭언, 협박 등]을 이겨내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실제 이로인해 매년 매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 욕설, 막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만든 모든 갈등에 대하여 전후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 공무원이나 민원인 중 한 쪽 편만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 더하여 단순히 공무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체를 악성민원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데 단정하게 될 경우 헌법상의 청원권이 침해되고 민원 자체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극히 시민이란 대집단이 자신들의 갑질을 다수의 폭거로 포장하는 것으로, 지금은 되도 안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을 괴롭혀 공무원을 자살(최근 교사들에 대한 맘충들의 갑질 행태) 또는 사망(동화성세무서 사건)하게 만들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 다만 [[아 이건 좀|민원인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명백히 악성민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민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법령 등 명확한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처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은 악성 민원이다. 공무원이 행하는 모든 처분은 법적 근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경우 행위의 종류, 그에 따른 처분의 종류, 처분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인허가 업무 등의 경우에는 허가의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가 __법률의 위임 및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s-5|사무처리지침이나 행정규칙]]이나 법률에 근거__하는 경우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선 법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사무소나 세무소, 보건소에서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인의 경우 '''"--아이 씨팔-- 내가 본인인데 내 정보를 내가 달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여."'''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민원인 사정이고 공무원의 입장에선 최소한 신분증명조차 안된 사람에게 덜컥 줬다가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으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구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면 국민으로서 협조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줄 때까지 신분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국민이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 역시도 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거나, 혹은 봐준다거나, 법에서 정하는 [[허가]]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허가해 준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가령,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 주차단속을 요청했는데, "그 지역은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는 공무원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다면 이는 확실한 악성 민원이다. '''반대로''' 경찰이 영장없이 압수하려고 하거나 법령에 따라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공무원이 부작위를 하는 경우, [[관존민비]] 문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어서 민원인을 업신 여기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비웃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쌍욕이나 [[패드립]]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보기 때문에 악성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일을 해결[* 예를 들어 휴대폰 매장이 자신에게 무상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매장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몰라서 그랬건 공공기관이 만만해서 그랬건 이유 막론하고 악성 민원이다. 이런 건 휴대폰 매장이나 본사와 합의해야 할 문제지, 공공기관에 요청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원과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해달라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악성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해 달라고 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참고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임을 본인도 알면서 원하는 답이나 행정행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감사기관, 수사기관으로 찌르는 것 또한 일종의 악성 민원[* 물론 공무원이 명백하게 판례나 법률, 규정, 지침을 오인하여 잘못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행정행위를 거부하거나 처분을 내린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취급된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온갖 비상식적인 이유로 들어오는 황당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인류애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민도가 심각하게 자화자찬으로 과대평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기 올라 가려면, 혹은 내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하여, 여기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냐고 출입문 앞에서 묻는 사람들도 믿기지 않겠지만 있는데 놀라운 것은 고령의 노인도 아닌 판단능력이 있을법한 30대 40대 미만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건강검진이나 보건증 검사의 경우 검진받은 순서대로 결과통지를 해주는데 자기를 먼저해달라고 소위 새치기를 시전하고 빠른 검사결과를 원하면 병원가서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면 직무태만으로 소극행정 민원을 찌르기도 하며, 심지어 코로나19 시절,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중지해서 보건증을 병원에서 비싸게 발급했다는 이유로 차액을 요구하는 등(물론 차액을 지급하는 사업도 실시하였으나 해당 각주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사업기한이 도과되거나 사업하기 전을 의미한다) 진짜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빡대가리들을 볼 수 있다.]됐단 걸 느낄 수 있다. 도서관에서 한 사람이 특정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게 하지 말아달라[* 단순히 [[잠수#s-2|물건으로 자리만 맡아 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민원을 넣는 것이다.]거나 고소고발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상대를 불러 족치던가 고문을 해서라도 혐의점을 찾아내라고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보조[* 공무직원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 공직사회 내 일반공무원과 기능직, 무기계약직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내부에서도 충돌이 잦다. 또한 일반공무원에 비해 고용안정성 정도를 제외하곤 굉장히 박한 계약직이다 보니 처우에 실망하고 나가거나 소속기관을 상대로 시위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로 근무하다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결근한 후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원한으로 불필요한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자신과 교제하던 공무원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해당 공무원의 근무 기관과 업무에 대해 악성 민원을 날리는 경우, 공무원 본인은 별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봤는데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민원을 날리는 경우[* 물론 각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괜히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화를 내거나 시비를 먼저 걸었다던지, 내지는 본인의 좋지 못한 감정 때문에 별 의미나 감정없이 한 공무원의 답변을 꼬아 들은 경우가 많다. 내지는 정말 자기가 원한 대로 민원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분이 나빠 엄한 것까지 트집 잡고 싸우려 한다던지. 사실 공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대다수가 자신들은 왕 대접을 받아야되는데 거기서 1퍼센트가 모자라서 기분 나쁘다로 정리된다.]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유의 민원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악성 민원의 공통점은 국민의 명령이라거나 국민의 권리를 참칭하거나, 세금 받아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말로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직을 상대로 한 기초생활수급비 관련 악성민원은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수급자가 대부분 생계가 일정치 못한 데다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다보니 앞뒤 안 가리고 공무원과 싸우는 경우가 많다. 분명 국가가 이들이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하는 건 맞는 이야기고, 애초에 공무원과 다툼이 아예 없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적어도 정당하게 다툰다는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법률과 법령상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에 있어 갈등이 있다든지, 법률, 법령, 행정규칙, 사무처리지침에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가지고 공무원하고 다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를 넘어서서 담당자에게 쌍욕을 하고 범법행위를 하며 항의를 하는건 악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다거나 일을 해 돈을 벌 생각 없이 이들은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며 조금이라도 줄었다 싶음 눈에 불을 키고 내 수급비가 왜 줄었냐며 담당자를 비난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한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단 사실조차 어차피 감옥에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방도 준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다 보니 이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조차도 진짜 가게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게 신고해 구속되게 만들고 형사처벌을 받게 해도 갔다 오는 그 때 뿐 나와서도 또 똑같이 행동한다. 그렇다보니 문제해결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기다 이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보니 일부 악질 민원인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시의원이나 군의원까지 데려와서 자신의 억지를 들어달라고 하고 딸려온 시의원이나 군의원도 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를 닥달하는 경우도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시의원이나 군의원 압력에 악성민원인의 억지를 들어주면 자치감사때 지자체 의원들이 그 책임을 해당 공무원에게 떠 넘긴다는 것.] [[언더도그마|약자는 선량하다는 믿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표적인 예시. 이런 악성 민원을 넣을 경우, 흔히 말하는 정말 형식적이기 그지없는 복붙형 답변이 날아올 것이다. 공무원은 아무리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을 달 수 있을지언정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Ctrl CV|복붙]] 답변한다고 또 지랄하는 게 악성 민원인의 특징-- [[교도소]] 수감자들 중 [[교도관]]들 귀찮게 하려는 의도가 뻔한, 자기가 교도소 들어오면서 소측에 맡긴 돈을 10원 단위로 계속 소재파악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런 걸 악성 민원으로 기소할지도, 검찰이 기소해준다 해도 법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정할지도 불분명하기에 [[교정직 공무원]]들이 계속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다. 정도가 심해지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9개월 동안 허위신고를 포함해 3000건이 넘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남발한 모 민원인은 이 사람 때문에 구의 교통행정이 마비되기에 이르렀고, 주변 주민들이 학을 떼고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였다. 결국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되었으며[[http://www.gwangjin.com/11990|#]], 3년동안 8,895건의 민원을 넣은 모 민원인 역시 실형을 살게 되었다.[[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4/09/NEQS4GIYU5FIJEOTEV5XKFXFHQ/|#]] 이는 공무집행방해가 단순 폭력, 협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기망행위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무고죄의 사례로 한 민원 제기자 A는 약사인 B에 대하여 '무자격자인 종업원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자신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였는데 하지만 C가 판매했다는 의약품은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이었고, B가 C에게 판매를 지시하지도 않았던 점 등 민원을 제기한 주요한 사실들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었다, 또 A는 신고 내용이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결국 A에게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례다.]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은 원한을 품은 악성 민원인이 아예 공무원들을 살해한 테러 사건으로, 이때 공무원을 보호해줘야 했으나 전혀 개선이 없었으며 이는 2023년에 접어들어 [[2023년 대한민국 교사 사망 및 교권침해 사건|교사들의 학부모 갑질에 의한 자살 사건]],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 사건,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