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유숙 (문단 편집) == [[대법관]] 재임 중 ==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언론에서는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같은 의견. 나머지 대법관 전원이 강요죄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이 났다.] * [[2019년]] 10월, 아내가 제3자의 [[정자(세포)|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이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규정은 남편이 제3자의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존 판례가 설시한 '부부 간 동거의 결여' 뿐만 아니라 친자가 태어나기 어려운 다른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일한 반대의견으로, 12:1로 기존 판례를 지지하는 다수의견이 채택되었다.]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이 위법 의견을, 나머지 6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 [[2020년]] 1월, [[김기춘]]·[[조윤선]]이 공무원등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정화]],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과 같은 의견. 9:4로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었다.[* 대법관 7인이 무죄, 다른 대법관 5인이 유죄 의견을 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민유숙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18기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래서 지인찬스, 사법유착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2/2020072202837.html|#]]] * [[2020년]] 8월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여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보수성향 [[이기택(법조인)|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은 다른 구직자의 희생을 담보하는 것으로 부당한 점, 오직 '자녀'만을 채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의한 것으로 자녀 이외의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기택(법조인)|이기택]], 민유숙 대법관만이 반대의견을 내어 11:2로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 대법관 10인이 위법, 다른 대법관 2인이 적법 의견을 내어 위법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측을 대리한 전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 * [[2022년]] 4월, 영외 사적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벌어진 동성군인 간 성행위가 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3 근로자가 동의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 *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인물)|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드디스크를 근거로 내려진 [[최강욱]]에 대한 하급심 유죄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무죄취지의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br]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근로기준법 제6조 관련 국가공무원 제도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와 현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인 국가공무원 제도를 보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 제도의 특수성을 내세워 공무원과 같은 공간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공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비교대상성을 부인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하는 것을 보노라면,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것을,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지위의 우월성을 명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위 조항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교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공공영역이나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가 기업활동과 경제적 효율성에 필요하다는 명제가 맞다면, 노동의 유연화로 초래되는 근로조건의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 원칙, 근로의 권리 등을 해치지 않는 수인 가능한 범위에 머물 수 있도록 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노동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면 그 만큼의 정도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의 판단에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 ] *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피해자의 항거곤란이 초래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비로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 유일한 별개의견은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 그와 동시에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법관들의 보충의견을 비판하였다.[*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밖에도 [[2019년]] 3월과 [[2020년]] 8월,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보충의견2 '''[2020년 8월 선고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보충의견3 '''[2019년 3월 선고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급정거한 차에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79810?sid=102|#]] * [[2020년]] 11월,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파기되었다. 편의점 CCTV에 신체접촉을 피하면서도 피해자가 웃는 장면이 찍혔지만, '피해자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http://naver.me/5AedbO6l|#]] * [[2021년]] 11월 [[리얼돌]]과 관련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16세 미만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랑 동급으로 여기고 파기 환송심 하였다. 현재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 [[2022년]] 4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의 살인범 [[김태현(범죄자)|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다만 2심 고등법원 판결에서 김태현의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으나 3심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문구는 형평성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 2023년 7월 13일,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하였고 이씨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였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도924|2003도924]]판결 이후 20년만에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9286|[판결]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대법 "사형은 부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