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유숙 (문단 편집) ==== 해당 제품의 크기 ==== * 원고 측의 주장: "'''머리를 제외한''' [[키(신체)]]가 150cm, 무게가 17.4kg이다" - 해당 제품은 머리를 제외하고도[[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6559|#]] 키가 150cm 가량이므로, 22cm 가량의 얼굴을 장착하면 '''172cm대가 되어 한국 성인여성 키 중 최상위'''이며, 업체 측이 무게도 27kg 이상이라 주장하므로 측정법에 의문이 든다. 대법원 승소제품은 159cm에 29kg이다. 무엇보다 해외에 크기와 무게 규제 사례가 없으며, 크기와 무게가 작더라도 아동을 묘사하지 말라고만 규제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생명체와 사물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크기와 무게를 쟁점으로 삼은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파기환송심의 판단 ||가) 머리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약 145cm)는 16세 여성(161.1cm)이나 20대 이상 성인 여성(157.81cm)의 평균 키에 크게 미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평균 키(146cm)에도 미치지 않는다. 성장을 멈추기 전까지 유아기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나이에 따라 여성의 키와 몸무게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외관을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징표가 될 수 있다. 물론 원고 주장과 같이 간편․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리얼돌이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단지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형상화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사건 물품의 얼굴과 머리 형상, 손톱․발톱의 모양, 얼굴과 다른 신체 부위의비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이 단지 조작 편의 등을 위해 소형․경량 형태로 제작되었기보다는 ‘작고 아담한 형태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그대로 형상화하기 위해 위와 같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 -[[https://lbox.kr/case/%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21%EB%88%8471375|서울고등법원 2021누71375]]|| 재판부의 측정 결과는 원고 측 주장과 다르게 전체 길이 145cm라고 보았다. 원고측은 파기환송심에서 __소형, 경량 형태로 제작된 리얼돌이다__라고 재항변했으나, 그 재항변을 배척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