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정수석비서관 (문단 편집) === 권한 및 업무 === 현재는 폐지된 직책이지만 한때 '''[[청와대]] TOP 5 또는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중 최강의 권력자'''로 꼽히는 [[요직]]이었다.[* [[국세청장]],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차관]] 등등 같은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공무원들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서 있고 초선~재선 [[국회의원]]들 (거물급 초선~재선은 제외),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맞먹는 수준이다.] 과거에는 '''[[실세|"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민정수석의 권세는 청와대의 [[실세]] 중의 실세이다. 즉, 직속상관인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한 급수 더 높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이 자리의 인사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외부 인사로는 거물급 정치인 출신 또는 겸직 [[국무총리]]만이 실질적으로 민정수석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비정치인 출신 허수아비 총리보다 민정수석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아무리 허수아비 총리라도 행정부 2인자는 2인자다. 다만, 허수아비 총리든 민정수석이든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말단 공무원 끼리의 2계급 차이와 고위 공무원 끼리의 2계급 차이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정보원장]], [[대한민국 부총리|경제부총리]], [[감사원장]]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 다만 이들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민정수석이 한 수 접어야 한다. ~~부리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넘사벽~~ 어디까지나 함부로 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 굽신거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민정수석을 이유없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서로 비등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신군부 세력이 청와대 안팎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과[* [[전두환]] 정권 당시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던 사람이 [[대한민국 제5공화국|5공]] 정권 당시 최고 실세 중 한 사람이던 '''[[이학봉]]'''이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무려 6년에 걸쳐(!!!)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당연히 역대 민정수석비서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으로 남아있다. 다만 초창기에는 이학봉의 군 선배들이었던 [[허화평]](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정무수석 등 역임)과 [[허삼수]](사정수석 등 역임)의 권력이 더 강했으며, 이 둘은 권력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전두환의 눈밖에 나기도 했다.]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참여정부]]에서는 한명만이 검찰 출신이었고 그 검찰 출신도 노무현 대통령의 동네친구 박정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도 검찰 출신은 커녕 법조인 출신도 단 한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가 2021년 1월 1일 새해에야 검사 출신 신현수를 임명했다.[* 그마저도 항명 파동으로 인해 재임기간을 겨우 두 달 조금 넘기고 사퇴했다.] 그 외 역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다. 실제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민정수석비서관들은 김성재 수석[* 한신대 교수 출신]을 제외하고 전원 검찰 출신이었다. 위 문단에서 짐작할 수 있듯 만약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 대부분 그들은 '''해당정권의 굉장한 푸쉬를 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5공 당시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부터 휘하에서 그를 보좌했었던 핵심 실세 [[이학봉]]과 [[허삼수]][* 사정수석]를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영원한 정치적 동지 [[문재인]] 대통령, 현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3철의 멤버 [[전해철]]과 [[이호철(정치인)|이호철]], [[문재인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의 얼굴이자 실세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편이며, 대부분의 검사출신 민정수석보다 대중들에게 존재감이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정권이 검찰에게 일종에 충격요법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고자 할 때 비 검사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몇 안 되는 예외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우병우]]정도를 들 수 있겠다. 민정수석의 권한이 큰 이유는 우선 [[사정]](司正) 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을 사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에게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매우 신뢰하는 인물이거나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 사정에 관한 수사의 지휘감독이나 절차법에 문외할 경우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최소 차관급 이상인 고위 공직자 임명절차에는 공직자 재산공개등 다양한 공직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대통령은 법적인 조사권을 가진 검찰 등의 집단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맡는 것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실이다.]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 주로 예산권, 인사, 사정권이 언급된다.]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인 것이다.'''[* 물론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거고, 직접 행사하는 인물은 대통령이다. 원칙적으로는 감찰권 및 인사 부적격시 인사 취소를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만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권이니...] 그러니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검사 출신 법조인이 이 자리로 가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1997년 검찰청법에 파견근무 금지 조항을 신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7559.html|'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지만 막상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그런 현행법을 검사 사표→비서실 근무→비서실 퇴임후 검사 복귀라는 뻔한 우회방식으로 무력화 하면서 민정수석자리에 사실상 현직 검사를 기용하였고 결국 달라지는 게 없었다. 다만 이건 내막을 알고보면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엘리트 검사만큼 민정수석비서관실 업무에 딱들어맞는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정이나 감찰 업무라는건 결국 범죄 수사와 거의 동일한 성격이다보니(...) 노무현 정부때는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민정수석실 근무를 외면하고 심지어 민정수석비서관도 비검사 출신이며 심지어 의형제 수준인 [[문재인]], 검사 출신이지만 사시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박정규(1948)|박정규]][* 그나마도 짧게 재직], 비 고시 출신이며 노 전 대통령을 주군으로 모시는 [[이호철(정치인)|이호철]]을 임명했고 모두가 알다시피 이러한 인사파괴는 결국 처절한 실패로 돌아와 민정수석의 책임 중 하나인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전혀 막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나마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던게 [[전해철]]이었지만 순수 변호사 출신이라 검찰같은 수사 경력은 없으며 그 역시 후보 시절부터의 노무현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였다.] 청와대 10개 수석 중에서는 인사권과 관련되는 만큼 최고의 실세자리이며, 심지어 [[대한민국 검찰청]] 인사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보다 검사임용 기수가 훨씬 아래인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휘두른다는 의혹을 받는 수준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하는 것은 정권이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감찰인데, 최근 정권에서는 비선실세가 민정수석을 흔드는 사건이 몇 번이나 있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서 의무적 답변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 중 다수가 법 개정 관련 안건이라서 민정수석이 청원 답변에 자주 등장한다. 민정수석이 법률문제를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 그 외에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산 특정 범죄자 강력처벌 및 [[동물학대]] 고발 관련건인데, 법률 관련 문제라 일반적으로 민정수석이 답을 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사정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084700001?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민정수석이 담당하던 업무 중 법률 보좌와 공직기강 확립은 남게되어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민정수석이 가졌던 인사검증 기능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사정 기능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과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맡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