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주진보당 (문단 편집) === 3당 훈정과 당외 세력 === 당 자체가 독재 시기 민주화·독립파·대만민족주의 세력들이 모여 결성한 정당인 만큼 [[대만의 민주화 운동]]과 [[타이완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한다. [[1986년]] 이전까지 [[중화민국]]은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주도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였으며 이외에도 [[중국 청년당]], [[중국 민주사회당]]이 ~~관제야당~~ 연립정당으로 인정되었다. 이를 '''3당 훈정'''이라고 하는데, 다른 정당은 결성이 허락되지도 않았고 인정되지도 않았다.[* 중화민국의 정당 목록에 각각 이 정당들이 1, 2, 3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창당일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당을 제외한 두 당은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청년당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긴 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제야당]]을 제외한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다.''' 당시 [[타이완 섬]] 전역에 [[대만 계엄령|계엄령]]이 시행 중이었고 [[국민대회]], [[입법원]] 선거도 [[1969년]]이 되어서부터야 치러졌는데 총선이 아닌 결원의석과 [[타이완성]]/[[푸젠성(대만)|푸젠성]]/해외 선거구 선거만 진행되었을 뿐이고 [[2.28 사건]] 이후로 이렇다 할 대형시위도 벌어지지 않았다. 중화민국 정계가 이렇게 막장이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공내전]]이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민주동맹은 [[중국국민당]]이 주도하는 헌법 제정을 맹렬하게 반대하여 내전에 돌입하였고, 중국국민당은 내전 승리를 위해서 '[[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을 제정한다. 이렇게 된 탓에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은 아주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 청년당]]은 [[중국국민당]]을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중국 민주사회당]]은 중국 민주동맹을 탈퇴했고,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만 중화민국의 합법적인 야당으로 남았다. 곧이어 중화민국은 강력한 총통제[* 원래 [[1947년]]에 공포한 중화민국 헌법 초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직권은 [[행정원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와 3개 정당의 연립내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헌정(憲政)과 실질적인 훈정(訓政)을''' 동시에 추구하는 3당 훈정 체제로 가게 되었다. 사실 [[타이완 섬]]에서는 중국 청년당과 민주사회당은 기반이 별로 없었다. 본토에서도 대형 야당이 아니었으니까 국민정부가 지배한 지 얼마 안 된 타이완 섬에서 기반이 제대로 잡혀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장제스]] 정권이 반란 토벌을 명분으로 야당의 창당을 금지한 덕택에 역설적으로 기사회생한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방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를 낼 수 있었고 [[1980년대]]까지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이 계엄령을 바탕으로 국민대회, 입법원, 감찰원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사회 대다수 분야를 통제하며 좌지우지하는 마당에 이들은 국민당에 찬동하는 [[관제야당]]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3당 훈정에 대하여 결사 반대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한데 모아 만든 것이 민주진보당의 시초'''이다. 이들은 당시 '''당외'''(黨外, 당와이)라는 별칭으로 분류되었는데, 중국국민당과 중국 청년당과 중국 민주사회당이 독점하는 블록 정치의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장제스]] [[대만 총통|총통]] 시절부터 이들은 계엄령 해제, 민주화 촉구를 외쳤지만 당연히 그때는 이런 소리를 하면 [[코렁탕|코로 훠궈를 듬뿍 먹었다.]] 그나마 [[1950년대]]에는 [[미국]]을 의식해서 [[후스]]와 자유중국지 등 온건 자유파 세력이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 추진을 주장했지만, 이들도 결국 [[자유중국 사건]]이라는 필화사건이 일어나면서 탄압받게 되었고, 후스가 사망한 이후로는 자유파 지식인들을 때려잡았다. 그러다 [[1975년]] 장제스가 사망하고 이후 [[대만 부총통|부총통]] [[옌자간]]과 [[행정원장]] [[장징궈]]가 총통으로 취임하면서부터는 당외 세력에 대한 통제가 어느정도 풀어졌는데, 이때 당외 세력은 사실상 연합정당처럼 활동해서 [[1977년]] 지방선거에서 22명의 지방의원 당선자를 냈고 지자체장도 일부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정선거는 여전히 언감생심이었다. ||[[파일:I2tpr4J.jpg|width=100%]]|| || [[1979년]] 12월 [[메이리다오 사건]] 당시의 모습. || ||[[파일:Y3Ti404.jpg|width=100%]]|| || 군법재판에 회부된 [[메이리다오 사건]]의 주도 인사들. 훗날 민진당 창립을 이끌었다. || 당외 세력은 당국의 통제에 맞서기 위해 저항을 벌였다. [[1979년]]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일이었다. 그 날을 기념해 [[가오슝시]]에서 메이리다오(美麗島)라는 잡지 회사가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고 이에 당국이 헌병대와 경찰관을 총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메이리다오 사건]]'''[* 혹은 가오슝 사건이라고도 불리며 당시 정부는 '''가오슝 폭력사건 반란안'''이라고 불렀다.]이 발생, 주도자 [[스밍더]](施明德)/황신제(黃信介)/[[뤼슈롄]](呂秀蓮)을 비롯한 8명이 반란죄로 기소되어 스밍더가 무기징역, 황신제가 징역 14년, 뤼슈롄 외 나머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다. ||[[파일:rsVAo3W.jpg|width=100%]]|| || [[1986년]] [[9월 28일]], 민진당의 창당 결의대회. || 메이리다오 사건 이후 민주화 운동가들은 세를 규합하여 국민당에 맞서기로 결정하고 세력화를 논의했다. 이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주진보당으로 [[1986년]] [[9월 28일]], [[타이베이]]의 [[그랜드 호텔 타이베이|원산대반점]](타이베이 그랜드 호텔)에서 당외 활동가 132명이 모여 창당을 결의했다. 물론 당시의 창당 행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이었다. [[2016년]] 창당 30주년을 맞아 민진당 창당 원년 멤버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당시 [[국민대회]] 대표인 저우칭위(周清玉[* [[국민대회]] 대표(보궐선거 당선)였지만 그의 남편은 제2대 민진당 주석인 야오자원으로 [[메이리다오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상태였다. 저우칭위 역시 민진당 창당 이후 가입하여 계속 민진당에서 활동했다.])의 자택에서 몰래 창당 작업을 하고, 당 강령도 [[독일어]]로 작성했으며, 창당 결의대회를 열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숨기고 타이베이의 그랜드 호텔에 예약했다가 하루 전날 계획이 발각되었지만 예약 담당자가 묵인해서 무사히 창당 결의대회를 마칠 수가 있었다. 그 담당자는 징계를 먹었다고 한다.[* 원래 그랜드 호텔 자체가 국민당에서 외국 손님 접대하려고 만든 호텔이라 국민당 입김이 많이 작용했었다.] 그러나 아버지 [[장제스]]와는 다르게 성향이 유연한 편이었던 [[장징궈]]는 사실상 민진당의 존재를 묵인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화민국 헌법 준수', '반공정책 지지', '대만 독립 세력과의 연합 금지'를 지키기만 한다면 야당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1946년]]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야당이 탄생할 수 있었다. 물론 국민당과 정부의 몇몇 강경파 인사들은 메이리다오 사건 때처럼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민진당을 박살내야 한다고 장징궈에게 건의했으나, 장징궈는 이를 무시했다. --그럼 7년 전에도 좀 그렇게 하시지[* 근데 [[메이리다오 사건]] 당시 [[장제스]]가 살아있었다면 민주화 인사 상당수가 [[사형]]에 처해졌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나마 [[장징궈]]가 유연해서 적당히 넘어갔기에 그 정도로 끝난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제스 집권 시대는 꽤나 막장이었다.]-- 그리하여 [[1986년]] 말에 처음으로 입법원 선거에 참가하여 20% 득표를 하며(12석 확보) 새로운 야당으로 자리잡는다. 초창기에는 계엄령 해제와 총통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많이 벌였던 탓에 "가두당(街頭黨)"이란 멸칭이 따라붙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