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밀입국 (문단 편집) == 개요 ==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470/subview.do|출입국사범 신고]]: 1588 - 7191''' '''밀입국'''([[密]][[入]][[國]])은 아무런 허가 없이 어떤 나라에 몰래 입국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법률의 정의에 따르면 밀입국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다. 불법입국(不法入國)이라고도 한다. 종종 밀입국과 [[불법체류자|불법체류]]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밀입국자가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회피하여 입국한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자]]는 입국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로 한 후 체류허가기간을 넘겨 체류하거나 허가된 목적 외의 행위를 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제한적인 허가(취업시간 등)를 초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 그래서 자국민이 자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2101453728|밀입국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불법체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조건 하에 불가항력적인 상황[* 예를 들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 혹은 [[비행기]], [[선박]]의 지연]에 처해서 체류기한을 넘겼다면 사면 혹은 처벌 수위를 조정받을 여지가 있지만, 밀입국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망명]], [[난민]]이 아닌 이상 불법체류보다 엄하게 처벌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나 밀입국자나 원칙적으로는 체류국, [[외교공관|자국 대사관]],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그나마 불법체류자는 입국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체류국과 자국 대사관 측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게 되지만 밀입국자는 출입국 정보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다. 게다가 아무리 자국민이라도 타국에 멋대로 입국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추가시킨 사건을 어쨌거나 입국 기록은 남아 대사관 측의 업무라고 인정된 일반 불체자 사건과 비슷하게 대우하고 싶어하는 대사는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입국기록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개입하면 [[미제 사건|완전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밀입국자는 입국기록이 없기 때문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돈만 벌어서 다시 몰래 빠져나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