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둑 (문단 편집) === 예술체육요원 자격 부여 === 프로[[기사(바둑)|기사]]들의 예술체육요원 계기를 제공한 것은 바둑기사 [[이창호]]였다. 1993년 이창호는 국내기전 12관왕, 연간 90승으로 당시 최다승 기록을 보유한 데다 국제기전에서도 조치훈에게 3:0 영봉승을 거두면서 동양증권배 2연패에 성공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창호가 신검을 받고 입대 영장이 나오는 1994년 7월이 되자 바둑계는 패닉에 빠졌다. 결국 한국기원 기사회 차원에서 '체육의 경우 국제경기 입상자는 예술체육요원이 있는데 바둑인은 그런 게 없다'며 국회에 프로 [[기사(바둑)|기사]]의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확대 적용을 청원하였고, 105명의 국회의원이 여야 합동으로 진정서를 내면서 일사천리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일명 '이창호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이창호가 최초로 그 혜택을 받았다.[* 사실 이것은 시대적 행운도 있었다. 바둑 자체가 어르신들도 즐기는 놀이다 보니 현역 정치인 세대에서 더 부각된 것도 있고, 당시엔 인터넷도 대중화되지 않은 시절이라 유명인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도 지금만큼 심하진 않았기 때문. 허나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WBC 대표팀이 특별 병역혜택을 받은 이후,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후로는 체육의 경우 올림픽, AG로만 병역 혜택이 제한되었다. 여하튼 이창호는 이러한 특별법의 혜택으로 이후 세계대회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중일 바둑 삼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판단한 국제기전을 하나씩 선정하여 병역 특례를 줬다. 이것은 바둑을 예술로 보고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국제 예술 대회 2위 안에 드는 사람에게 예술체육요원을 주는 것을 적용한 것이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국제기전으로는 동양증권배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1997년 외환 위기|IMF]] 사태로 대회가 중단되었다. 이후 삼성화재배나 LG배 가운데 하나의 기전을 정해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2008년에 '''바둑이 체육특기로 분류되면서 없는 일'''이 되었다. 중화권에서 개최하는 기전으로는 [[응씨배]]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중국이 아니라 대만 개최의 기전이므로 '중화권'의 개최 기전이다. 또 일본의 기전에서는 후지쯔배가 선정되었다. 이 3개의 대회에서 2위 이내(우승 또는 준우승, 즉 결승에 진출하면 혜택이 부여된다)를 기록한 [[기사(바둑)|기사]]들은 모두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었다. 이들은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한국기원에서 예술·체육분야의 일환으로 복무했다. * [[동양증권배]] 특례자 (1997년 경 [[1997년 외환 위기|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대회가 없어졌다.) [[이창호]](3, 4회 동양증권배 우승) * [[응씨배]] 특례자 (현존하지만 체육특기로 전환되면서 이후 비적용.) [[최철한]](5회 응씨배 준우승, 6회 응씨배 우승) * [[후지쯔배]] 특례자[* [[이세돌]] 기사도 해당 기간 우승했기에 특례자격이 있지만 학력미달(중퇴)로 이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을 마지막으로 대회가 없어졌다.) [[송태곤]](16회 후지쯔배 준우승) [[박영훈(바둑)|박영훈]](17회 후지쯔배 우승) [[박정상]](19회 후지쯔배 우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