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츠하레 (문단 편집) == 비판 == * 주인공 [[#와코 이치로|와코 이치로]]가 [[#멘카|부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고도 살던 집을 불륜을 저지른 [[#멘카|멘카]]에게 그대로 주고 남은 대출금도 갚는다는 설정은 독자들에게 자극적인 설정에 발암은 둘째치고 심각한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불륜의 원인을 [[#와코 이치로|와코]]의 발기부전이라고 떠넘기면서[* '''그것도 양가 부모들 앞에서!'''(12화에 나옴) 자칫 잘못하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먹는다.] 오히려 위자료를 받겠다고 선언한건 아예 날 고소해서 위자료나 받아가라 하는 멍청한 선언이나 다름없다. 또 중간화 술집에서 [[#시부야 쿠루미|쿠루미]]가 불륜을 당한 남편 쪽이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 운운하며 부연설명을 해주었지만 [[#와코 이치로|와코]]의 사례는 오히려 '''[[#멘카|멘카]]의 과실이 100%''' 아니 1000%에 해당하는 쪽에 가깝다. 물론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내는 [[야부키 켄타로|실제 사례]]가 있지만 이건 이혼남이 [[내연녀|불륜녀]]와 [[내연남|불륜남]]에게 위자료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었고 딸을 조금이라도 막장 친모에게 두지 않을려는 이혼남의 친딸에 대한 친권문제일뿐 이런 막장행각에 눈을 감아줄 정도로 일본 사법부는 관대하지 않다.[* 참고로 한국에선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간통(불륜)이 합법화되었다고 잘못 아는 [[#멘카|멘카]] 쪽이 유리한게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합법화"된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된 것이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 책임에 그치게 하는 경우로서 이혼 소송을 할 때 간통(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건재하므로 [[#멘카|멘카]] 마냥 '''대놓고 [[간통]]([[불륜]])을 떠들어대는 자는 이혼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된다.''' --솔직히 변호사도 손절할 급이다.--][* 다만 비범죄화 때문에 위자료가 줄어드는 방향이다. 이는 형법상 죄가 아닌데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부금이 남은 맨션을 불륜을 피운 여성에게 양도하고 불륜 피해자가 갚는다는건 엄청난 무리수이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살인적인 가격이기 때문.] 나중에 [[#멘카|멘카]]와 재회하는 화에서 [[#와코 이치로|와코]]의 상사와 호스트바 여성 점주와 나누는 대화에서 [[상상도 못한 정체|불륜을 저지르 여자가 1엔조차 지불하지 않고 이혼한다는건 그러는게 어렵지 않고 조금만 준비해도 가능하다]]는 개소리 주제로 대화한다.(...)[* [[#와코 이치로|와코]]이야기가 아닌 우에노라는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친권 문제도 아닌 가정폭력을 당해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먹혔다고 한다.] 독자들 반응은 남주인공 [[#와코 이치로|와코]]가 '''순진한걸 떠나 미련한 호구'''로 당하는 측이 오히려려 불쾌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