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상기 (문단 편집) ==== 탈검찰화 ==== 장관에 취임되자마자 검찰국 보직을 제외한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겠다는 이른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을 밝혔다.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사이동에서 검사장 자리가 49개에서 44개로 줄었고, 법무부의 요직도 공석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초기 단계라 법무부 파견 검사에 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탈검찰화 기조가 후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법무부에서는 기존 6명이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검사 수를 2명 줄여, 검사가 아닌 전문 인력으로 보충하였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인권국장에 탈 검찰인사를 임명했다. 법무부 39개 검사 직위도 비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평검사 직위 10개에 외부 우수변호사를 채용하고,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과장 3개 직위에 비검사를 임용했다. 8월 22일, 법무부 법무실장 자리에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판사로 활동한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 했다. 법무부는 "이 실장이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월 2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국을 빼고 검사가 독점하던 직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 개방하도록 직제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병욱 의원의 노동 사건을 공안 문제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검찰 행정 운영에 반영 하겠다고 답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