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수환 (문단 편집) === [[대우조선해양/논란#s-2|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 2016년 9월 12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사기죄로 기소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접근한 뒤, 2009년부터 3년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1억여 원을 챙긴 혐의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배당됐다. 이후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심에서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https://legalengine.co.kr/amp/cases/84P8vVU3p9S-JArT0ob85w|판결문 전문]] 그러나 2심은 "박씨와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박씨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씨를 법정구속했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5%B8521|판결문 전문]] 대법원도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3877|판결 기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2476|판결문 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