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용찬 (문단 편집) ==== 조명창고 격리 논란 ====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지난 2017년 12월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가 MBC 사장으로 선임되었고 박용찬은 당시 맡고 있던 논설위원실장에서 보직 해임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인사발령 내용이었다. 최승호 사장의 [[MBC]]는 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을 이른바 ‘적폐세력’으로 규정한 뒤 근무할 부서발령을 내리지 않고 ‘보도본부’로만 인사발령을 내린 것이다. 박용찬과 [[배현진]] 등 다수의 보도국 기자들이 이같은 ‘보도본부’ 발령을 받았다. 구체적인 부서발령을 받지 못했으니 부여받은 업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근무할 부서도 머무를 공간마저 없는 사실상의 ‘대기발령’ 상태이었다. 머무를 공간조차 없으니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출근은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암동 MBC내 빈 사무실을 전전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회사 밖 커피숍과 인근 공원 배회하며 부서발령이 나길 기다렸으나 부서발령은 상당 기간 나지 않았다. 엄혹한 한겨울 강추위 속에 이같은 유랑자 떠돌이 생활은 45일간 계속되었다.[[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921|#]] 이같은 유랑자 신세가 계속되던 2018년 1월 25일 회사로부터 머무를 장소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통보받은 장소에 가 보니 그곳은 비상발전기실과 조명장비 보관창고로 사용되던 이른바 ‘조명창고’이었다. ‘조명창고’에 있던 각종 장비를 밖으로 치워놓고 머무를 공간으로 제공한 것이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자들이 근무하는 보도국과 동떨어진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 배치한 것이다. 난방과 환기도 되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아무런 업무도 부여받지 못한 채 4개월 동안 ‘조명창고’에 격리돼 있었으며 그 기간 내내 각종 명목으로 MBC 감사국에 여러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박용찬은 불법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의 재판 끝에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 MBC는 사람이 근무하기 어려울 공간을 근무 장소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전 협의도 거친 바도 없이 대기발령과 다름없는 인사처분을 하고 5개월 동안 그와 같은 상태를 방치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 박용찬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MBC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0787&Newsnumb=202009107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