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재동 (문단 편집) ==== 확정 판결 이전의 과정 ==== 2020년 7월 29일 경향신문에서 박 화백의 미투가 거짓일 수 있다는 내용을 [[http://archive.is/3857m|보도]]했으나, 편집국에 의해 몇 시간만에 삭제됐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사를 올린 강진구 기자는 "피해자 반론도 받았는데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어떤 우려냐고 물었더니 피해자의 반론 분량이 가해자 쪽 주장에 비해 너무 적다고 했다"면서 "그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국장 권한으로 삭제하겠다고 했고, 1시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와 제목과 내용 가운데 성폭력보도준칙에서 문제되는 표현을 수정해서 다시 싣겠다고 해 동의했는데도 지금까지 기사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말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2496|오마이뉴스 기사]] SBS 정정보도 소송에서 공개된 녹취록 전문을 통해 이 씨가 박재동 화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주례를 재차 부탁했다는 점이 드러났다.성추행을 당한 직후에 다시 주례를 부탁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SBS에서는 의도적으로 해당 녹음 부분을 뺀 것으로 의심된다. 게다가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 것도 아니다. 그 밖에 카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성평등시민연대는 박 화백이 무고하다는 입장을 내놓는 중이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2496|#오마이뉴스 기사]]--[[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988|##굿모닝충청 기사]]--[[http://archive.is/s8gaN|@]] 논란이 된 카톡 내용은 여기 [[http://amn.kr/37256|서울의소리 기사]]서 볼 수 있다. 다만, 카톡 내용의 경우에는 박재동에게만 유리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하여 짜깁기했다는 반론을 받은 바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3955|미디어오늘 기사]]여기에 성평등시민연대에서는 미디어오늘의 반론 기사에 대해 재반박 입장문을 내놓은 적 있다.[[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8332532206|#]][[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115|#기사1]][[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기사2]] 한편, SBS 정정보도 소송에서 박재동은 2심에서도 SBS에게 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16일 박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고 억울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봐도 1심[*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20일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박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05017?sid=102|기사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