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철상 (문단 편집) === 기타 의혹 및 거짓말 === 신준경과의 공방 도중 국세청에서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을 제의했었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462228|기사]]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가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사업자라는 점을 전제해야 하고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하는데 박 씨는 수상 요건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박철상이 활동하는 사이트에 대한 [[https://news.joins.com/article/21826569|조사에 착수]]했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소득세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로 외국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며, 국내주식이라도 배당을 받은 것은 금융소득으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사의 초점은 그가 자신의 허위 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조언을 하고 이로 인해 부당 수익과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이다. 박철상은 강연에도 자주 나갔는데 강의 전에 주식 투자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었다. 한번은 박철상이 모교 [[의과대학]]에서 외부강사 초빙 형식으로 수업시간에 강연을 했는데 그곳 학생들 대부분은 기말고사 직전이어서 자습을 했었으나 그래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 [[의대생]]이 주식 사고 파는 시기에 관련된 팁이 따로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박철상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주식 노하우에 관한 이야기는 없이 인생철학에 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였다. 다른 강연 참석자들도 공통적으로 박철상이 주식 노하우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사실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싶다", "나눠가면서 커가고 싶다",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다" 등 누구라도 조금만 준비하면 할 수 있는 인생철학 강의가 대부분이다.]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박철상은 전남대 기부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 대구에서 광주까지 45만 원 내고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한다. 보통 대구에서 광주까지 갈 때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이 없다면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박철상은 굳이 거액을 들여가며 택시를 타고 광주까지 갔다 오는 [[돈지랄]]을 했다. 그 외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경북대학교]]에 수석 입학했다는 말 역시 거짓말이다.[* 실제로 박철상은 재수를 해서 경북대에 진학했다. 일단 1984년생인데 2003학번이 아니라 2004학번이다. 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선 재수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한 바 있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가지 못했다는 말과 상충된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9/2016071900934.html|#]]] 사실 경북대 정도면 2010년도부터 입결에서 완전히 지방대수준으로 몰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좋은 대학축에 드는 대학교인데도[* 경북대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취업 성과가 꽤 좋은 편이다. 즉 학생들의 네임밸류 인지도에 비해 아웃풋이 좋다. 또 박철상이 입학할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데 이 때는 지방대 몰락이 지금처럼 본격화되기 한참 전인 관계로, 지금보다 [[지거국]]의 위상이 더 높았다. 서울대학교와는 물론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2003~2004년 경의 배치표를 보면 지거국 상위권 학과들의 입결은 SKY에는 못 미쳐도 서울 유명 사립대학교의 중하위권 과와는 입결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굳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점, 미국 MBA에 합격했다는 점 등을 보면 학벌 콤플렉스도 대단히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