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란 (문단 편집) == 내란죄와 군사반란죄의 차이 ==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은 국토를 참절[*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헌법상 정식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도 북한이 국토를 참절한 내란 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하거나 국헌을 문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br]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br]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방의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여야 한다.]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군형법상 군사반란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반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란은 '''특정한 목적'''에 따라 폭동한 경우 __신분에 관계없이__ 처단, 군사반란은 __군인 신분__인 자가 '''목적을 불문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한 경우 처벌.] 별개의 범죄로 보며 따라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죄와 군사반란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이루어져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