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 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12px"{{{}}}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 ①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③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1.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2.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단을 위한 예비조사를 담당했던 위원회. 약칭은 '''반민특위'''로, 1948년에 창설하여 1949년에 해산했다. 사무실은 초기엔 서울 세종로 중앙청 205호에 잡다가 얼마 안가 명동의 상공부 특허국 청사[* 구 일본 다이이치은행 경성지점 건물.]로 옮겼다. 구성은 크게 조사위원과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조사위원 10명으로 구성되고 지역에 조사 지부를 설치한다. 중앙에는 사무국장 1명, 조사관, 서기, 사무원 각각 15명을 두었다고 한다. 지방에는 조사관, 서기, 사무원 3명을 두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고등법원 판사 이상 법관 또는 변호사 6명, 사회 인사 5명으로 총 16명 구성되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선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