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문단 편집) == 반백 년이 흘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시간이 흐른 뒤, [[이완용]]의 후손이 시가 30억 원 가량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친일행위, 반민족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하게 획득한 재산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대표적인 [[소급]]입법금지의 예외인데 그 근거로는, 이 법으로 보호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과 소급입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일제 부역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도 공익에 어긋나고 대한민국이 이런 법을 만들 게 뻔하다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저놈 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재산을 싹 빼앗아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어떤 친일파의 후손이 제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그것이 __친일행위의 대가성으로 받은 재산__이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 친일재산조사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친일행위의 대가성으로 받은 재산에 나중에 재산을 불렸더라도 추가된 재산은 몰수하지 않는다. 즉, 이 위원회는 [[이완용|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얻지 못할 것을 얻은]] 사례에 한해서만 조사했던 것. 마찬가지 맥락에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축적한 재산 역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둘째로, '''"당신 재산은 친일의 대가성으로 받은 거니까 무조건 토해내시오"''' 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정말로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사실을 소유주에게 통지함과 함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기회를 보장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각, 반영 등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해당인에게 재통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를 위해 친일재산조사위는 [[행정부]] 외에도 [[사법부]] 및 숱한 유관기관들의 협조와 전문인력 파견을 받아서 진행했던 상당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한계점도 명확했는데, 불과 4년 동안만 유지되었으며 따라서 친일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서 뒷심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준 결과, 당사자들의 빗발치는 [[소송]] 때문에 정상적인 조사업무가 매우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시간적으로 대략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소유관계도 불명확해진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한계점. 제3자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요구하는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것도 21세기의 현대화된 전산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가계도 추적, 토지조사,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등의 행정적 첨단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이만큼의 소득이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 여담이지만 현대 대한민국 행정부의 디지털 전산화는 실제로 세계 일류급이다. 선진국들 앞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몇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막대한 규모의 효율적인 전자정부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토지(당시 감정시가 2,373억 원)가 국가에 귀속되었다. 또한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었던 토지(당시 공시지가 455억 원) 또한 확인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꾀했던 사람들]]을 국가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친일재산 환수에 대해서는 친일청산 반대론자들도 의외로 반대 여론이 크지 않았다.[* 사실 정치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긴했다. 반백년전 반민특위의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친일파 청산의 여론이 정치성향을 가릴거 없이 찬성여론이 우세하게 나왔고 철저히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권에선 굳이 반대해 표를 잃을 이유가 없었다. 함부로 편들었다간 친일파라는 딱지까지도 얻게될게 뻔하니...] 이완용 같은 자를 쉴드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