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문단 편집) == 활동과 와해 == 법이 공포된 다음 날, 친일 인사들은 정부의 비호 하에 '반공구국궐기대회'를 열어 방해공작을 했으나, 반민특위는 예정대로 구성됐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기에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애썼으며[* 대표적인 반민족행위자 [[노덕술]]에 대한 석방요구등. 항목참조] 결국 이루게 된다.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요지는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이면서 반민특위특별재판부장였던 김병로는 반민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국회역시 반민특위의 김상덕 위원장과 김상돈 부위원장을 불러 의견[* 두사람은 이날 특경대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이승만이 노덕술의 석방을 요청했음을 증언하였다.]을 묻고 대통령담화의 철회를 요구하였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9021800329201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9-02-18&officeId=00032&pageNo=1&printNo=736&publishType=00020|#]] 그러나 이승만은 계속 비협조로 일관하다 2월 24일 반민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제2회 39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결과는 부결되었으며, 특위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반민특위는 국권피탈에 협력한 자,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한 자, 작위를 받은 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자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 [[http://www.law.go.kr/법령/반민족행위처벌법/(00013,19481207)|#]][* 여기서 다른 점이라면 제1장에 죄를 규정한다.]을 1948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친일파를 처단하자고 하는 놈은 빨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민특위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방해하였다. 대표적으로, [[노덕술]] 등은 [[백민태]]를 통해 반민특위 및 정부요인의 암살을 계획했으나, 백민태가 자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반민특위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 사건)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다. 북한이 대한민국 제헌국회에 침투할 목적으로 북한의 공작원 정재한이 공작을 벌이다가, 암호를 발견하게 되어 1949년 5월에 [[국회 프락치 사건]]을 발생하자, [[이문원]] 의원 등 소장파 의원 3명을 구속했다. 이에 국회는 세 의원의 석방동의안으로 맞섰지만, 6월 초부터 친일 인사들도 민중대회를 열며 국회를 습격했다.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다. 이들은 특위 조사관들을 폭행하고 친일파 관련 조사서류와 집기들을 강탈했다. 그 날의 오후에는 [[서울특별시청]]의 경찰국에서[* 지금의 [[지방경찰청]]([[행정자치부]] 직할의 광역경찰청)과 전혀 다른 직제로서 XX도청 직할의 XX부국이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은 [[미군정청]]의 경무부(警務部)와 관구경찰청(管區警察廳)을 [[행정안전부|내무부]]의 치안국과 10개 [[도청(행정)|도청]]의 경찰국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찰관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렸지만, 내무부가 모든 도청의 고위직(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통령]]→[[도지사]]/[[국무총리]]→부지사/내무부 [[장관]]→[[국장(직위)|국장]]/내무부 [[차관]]→[[과장]])을 임명하여 파견하는 방식으로 경찰국을 통제했다. ] 사찰과에 속한 440명의 경찰관들이 반민특위 간부 교체, 특별경찰대 해산, 경찰의 신분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사표를 제출했다. 국회는 6월 9일 책임자 처벌과 반민특위 원상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1일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반발해 위원장이었던 [[김상덕(1892)|김상덕]]은 사퇴하고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됐다.[[http://terms.naver.com/entry.nhn?cid=487&docId=646921&mobile&categoryId=1148|#]] 그렇게 공석이 된 자리에 법무부 장관 [[이인]][* 광복 이후 군정기 때부터 [[한국민주당]]에서 활동했었고, 군정청 검사관을 지냈다. 그는 [[이승만]]의 측근으로 활동했으며, 애초부터 친일청산에 반대를 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사실 그는[[http://www.history.go.kr/url.jsp?ID=NIKH.DB-hd_042r_0020_00300100|항일 변호사]]로, 독립운동가에 속했다.]을 위원장으로 앉히고, 사퇴한 위원들 자리에는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온 인사들로 채워 그들로 하여금 내부에서 반민특위를 무력화하여 해체시키는 일을 맡겼다. 결국, 반민특위는 [[이인]] 장관이 결정적으로 해체시킨거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 '친일진상규명위'에서 2009년 11월에 발표한 조사보고서 III-1에 p157~161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한술 더 떠 이승만 본인도 외신기자들에게 자신이 반민특위 습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직접적인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의 실제적인 활동은 중단되었었으며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1949년 9월 반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기가 축소된 반민특위는 그해 10월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와 함께 해체되었다. 이 기능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