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암물질 (문단 편집) === 역치 === > 발암물질에 의하여 단일 세포에 단 하나의 변이가 생겨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역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암은 세포 하나에서 시작되므로 세포 하나가 변해서 암세포가 되면 이것이 계속 분열하고 성장하여 암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치가 없기 때문에 암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김수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암물질의 역치' 대한산업보건협회. [[https://kiha21.or.kr/monthly/2014/10/SOBGBO_2014_s318_43.pdf|#]] 발암물질이 통상적인 독극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역치(閾値)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무역치 가설(non-threshold hypothesis)이라고 하여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 일반적인 독극물은 그것이 신진대사를 통해 해독 또는 희석되므로, 몸에 양적으로 충분히 많이 퍼졌을 때 비로소 독성이 발휘된다. 그 양적인 기준이 역치이며, 독성물질의 양이 역치보다 낮으면 분해되든 쌓이든 일단은 개체 전체에서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를 용량-반응 관계라고 한다. 반면에 발암물질은 미량이라도 접촉, 흡입할 경우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으며, 그 양이 많으면 당연히 DNA 자가수복에 실패하여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 반대로 적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발암물질의 투여량이 적을수록 발암성이 나타날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 발암물질과 관련된 얘기 중에 '탄 음식 먹어서 암 걸리려면 탄 꽁치 2톤 분량을 먹어야 한다'느니 '하루에 탄 음식을 밥 한공기 분량으로 꼬박꼬박 10년 동안 먹어야한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특정한 양 이상의 투여량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발암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발암물질로 입은 세포의 피해는 영구적이며, 변이가 충분히 쌓이고 이 손상된 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면역계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되면 암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아무리 발암물질을 적게 섭취하더라도 그 물질은 확률적으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한 방 모델(One hit model)'이라고 하는데, '단 한 개의 발암물질 분자라도 세포의 유전체에 발암성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무역치 가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델이다. 이 때문에 [[항암물질]]은 발암물질의 반의어가 아니며,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 등을 섭취한다고 발암물질이 상쇄되거나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 고기를 먹었다고 정량의 마늘을 섭취하는 등'의 미신인데, [[적색육]]의 위험성이나 [[벤조피렌]] 함유에 대한 과장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무언가를 먹었다고 다른 무언가로 회복하는 식의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역치가 없다는 말은 발암물질 가운데 그 자체로 발암성이 있어 DNA에 직접 피해를 주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역치가 인정된다. >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은 일반 독성물질과 같이 역치가 있다. 이러한 화학물질에는 금속이온(Cd, Be, Pb, Ni, Cr, Co), 석면, 고체발암물질, 면역억제물질, 발암협력물질, 호르몬 등이 있다. 유전독성 발암물질과는 달리 유전자수 이상(aneuploidy)은 유발하지만 어떠한 '''유전적 반응이나 구조적 이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유전자수 이상은 독성물질이나 이의 대사체가 유전자가 아닌 세포내 존재하는 단백질과 반응하여 발생하며, 자손으로 전달되는 염색체의 분열이나 분포 과정이 손상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에 '''가역적인 손상이 선행'''된다. >---- >김수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발암물질의 역치' 대한산업보건협회. 상술했듯 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는 '''간접적으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행동, 현상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흙바람 등 규소 먼지의 경우 폐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포를 괴사시켜 발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면 비교적 안전하며, 가역적인(회복가능) 손상만이 초래된다.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목록에 있는 '제조 공정' 이나 '미용 업무', '야근' 같은 경우도 야근을 30분 하는 것과 수 시간씩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것들은 구별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