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발코니 (문단 편집) == 한국 특유의 공간으로서 ==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은, 한국에서 아파트 발코니 혹은 베란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본래의 의미와 좀 다른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베란다와 발코니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와중에, 개중엔 심지어 발코니도 베란다도 뭣도 아닌 것도 끼어 있는 등 엉망이다. 본래 발코니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집 밖으로 튀어나온 '''실외 공간'''의 의미가 강하지만, 한국의 발코니는 멀쩡한 아파트 내부 공간 일부를 임의로 분리하여 타일을 깔고 실외 공간인 척 하는 '''실내 공간'''에 가깝다. 후술할 '발코니 확장 옵션'이란 게 있는 것만 봐도, '실외 공간'을 터서 '실내 공간'을 넓힌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발코니/베란다라는 개념이 한국의 주거문화에서 생소했던 와중에, [[산업화]]와 함께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수많은 [[양산형]] 아파트들이 무늬만 발코니/베란다랍시고 만들어 놓고 발코니/베란다라고 홍보한 것이 굳어진 탓이 크다. 물론 진짜 제대로 된 발코니가 달린 아파트도 있지만 드물고, 고층일수록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구조상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흔히 쓰이는 ‘[[베란다]]’라는 명칭은 아예 원래 뜻에서 벗어났다. '''아래층보다 위층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여유 공간을 베란다라고 칭하는데''', 아파트는 위,아래층간 면적 차이가 없어서 베란다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 하지만 “일조권 사선제한”이란 규제로 인해 상층부를 비스듬하게 깎은 아파트가 드물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발코니는 베란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다.] 구글에서 [[https://www.google.co.kr/search?newwindow=1&espv=2&biw=1715&bih=995&tbm=isch&sa=1&q=베란다&oq=베란다&gs_l=img.3..0l10.99994.101623.0.101625.12.9.0.1.1.0.124.832.4j4.8.0....0...1c.1j4.64.img..6.6.556.CxeqVwST_rg|베란다]]와 [[https://www.google.co.kr/search?newwindow=1&espv=2&biw=1715&bih=995&tbm=isch&sa=1&q=veranda&oq=veranda&gs_l=img.3..0l3j0i30l7.12249.13082.0.13238.7.6.0.1.1.0.103.396.2j2.4.0....0...1c.1j4.64.img..2.5.399.-PNmuIVoNcM|veranda]]의 검색 결과만 비교해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대다수 아파트에서 베란다 혹은 발코니라고 부르는 곳은 사실 발코니도 베란다도 아닌 그냥 여유 공간인 것이다. 이런 형태의 공간이 한국 아파트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단지 [[국룰|한국의 건축문화에 기이한 모습으로 정착한 모양]]. 본래 우리나라 초창기 아파트의 발코니 모습은 바깥으로 돌출되어있으며 창으로 밀폐된 것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이었다. 그래서 단열공사도 발코니 안쪽 벽을 기준으로 돼 있고, 발코니와 외부를 경계짓는 외벽은 단열공사가 아예 안돼있다.[* 확장하고 나서 춥다느니 이슬이 맺힌다느니 하는 게 다 이것 때문으로, 확장 후 외벽 부분에 단열재 없이 도배만 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매년 여름철엔 [[장마]]가 쏟아지고 겨울엔 시베리아발 칼바람이 불어오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오픈된 공간은 어떠한 메리트도 없었고, 단독이건 아파트건 창문을 달아서 실내공간처럼 쓰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발코니까지 실내공간으로 만드는 '''확장 공사'''가 판을 쳤다. 당연히 불법이었지만 건설사까지 나서서 불법,편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해주는 일까지 벌어지자 결국 정부가 법을 완화해서 지금은 합법이 됐다. 이런 공간이 2000년대 초까지 일반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주거문화(좌식문화)와 관련이 있다. 방에서도 신발을 신는 서구와 달리 좌식문화에서는 한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곳(실외)’과 ‘신발을 벗는 곳(실내)’의 구분이 명확하며, [[보일러]], [[세탁기]], [[화분]], 기타 [[잡동사니|어수선한 물건들]][* [[장독대]], [[빗자루]] 등]은 ‘신발을 신는 곳’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 [[한옥]]이나 양옥 등 단독주택은 마당, 뒤뜰, 부뚜막, 창고 등이 그 역할을 하지만, 아파트에는 현관을 제외하면 ‘실외’ 역할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실외’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한국식 베란다(발코니)’인 것.[* 때문에 한국식 베란다의 경우 한 쪽 끝에 붙박이로 창고가 있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