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정식명칭의 약자는 'KCSC'인데, 정작 홈페이지 주소는 'KOCSC'다. 'kcsc.or.kr'을 같은 약자를 가진 [[대한지적공사]]에서 선점 중이라서 어쩔 수 없이 'kocsc.or.kr'을 쓰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LX도메인으로 갈아탄 상태. go.kr가 아닌 이유는 (명목상으로라도) 민간 기관이기 때문이다.])는 대한민국의 민간독립기구(기관) 중 하나다.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법 제33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 제정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다. 제재조치의 처분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만 이를 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다.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서울)|목동]]). 한국방송회관 건물 내에 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약칭은 방심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