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문제점 == 검열 기관이라는 점에서 [[게임위]], [[영등위]], [[간윤위]]과 함께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있는 기관이다.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조치가 내려지기로 유명하다. 반응 속도만큼은 다른 기관들이 보고 본받으면 좋을 정도의 스피드. 참고로 방심위 공식 사이트에는 아예 신고하기 편하라고 [[http://www.kocsc.or.kr/01_online/ibb_info.php|별도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주로 [[맞대기|불법 스포츠도박]]이나 불법 카지노 사이트를 신고할 때 유용하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217/read?articleId=15710763&bbsId=G005&itemId=64&pageIndex=1|인벤 LOL게시판의 모 사용자]]가 2012년 11월 여러 음란물 관련 사이트를 신고하자 그걸 일일이 다 차단시키기도 했다.[* 그 때문에 해당 사용자는 이름, 얼굴, 학교 및 집 주소까지 신상이 모조리 털렸다. 하지만 신상털이는 엄연한 범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의 출범 직후부터 나왔다. 출범 직후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과 관련 ‘2MB’, ‘간사한 사람’ 등의 표현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렸는가 하면,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 게시물, 쓰레기 시멘트를 고발한 게시물 등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다. 201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소속 직원이 '''업무시간에''' 악성댓글을 남기고 심지어 다른 네티즌에게 "신상을 털겠다"라며 협박성 댓글까지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방심위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 이 직원이 소속된 방심위 권익보호국은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과 '명예훼손과 사이버 권리참해 예방업무'를 하는 곳으로, 민원상담팀은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악성댓글을 적발·심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81707071&code=940100|링크]] 3월 5일에 [[페이스북]] 내에 [[종북주의자]]의 개인페이지가 신고되어 그것을 차단할 때 페이스북 자체를 전부 차단하는 병크를 터트려 하루간 한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이 안 된 적이 있다. 과거 특정 성인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트위터]]를 차단할 때 트위터 전체를 막아버리는 병크를 저지른 적도 있었다. 다만 이건 ISP 실수이기는 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73&aid=0002114778|링크]] [[경향신문]]이 방심위 기사를 쓰려고 이 항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82258301&code=940100|링크]][* 정확히는 엔하위키에 대한 언급]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사이트 내의 특정 페이지만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서 [[유튜브]]의 특정 동영상만 차단하기도 한다.[* 명예훼손, 저작권침해처럼 가해/피해관계가 있는 영상이라면 유튜브에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단순 차단만 하는 방통위 차단과 달리 유튜브 신고가 누적되면 유튜브에서 아예 그 계정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밤섬해적단]]의 '망해라' 뮤직비디오는 인터넷 검열로 이 기관을 까는 내용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EPwHlg_pUZo|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