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경찰과는 별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경찰[* [[경찰청]], 시 도 경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찰]] 등]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경찰이 이미 털고 있는 상황에서도 warning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경찰측의 요청으로 유해 사이트에 포함되는 경우는 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warning에 걸렸을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역시 경찰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다. 페이지에 적힌대로 15일 이내로 이의 신청 하면 풀린다. 최근에 문제된 차단의 사례로 오픈넷이 만든 [[http://www.flneapps.co.kr/]]가 차단당했다가 풀렸다고 써있었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상적으로 의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사이트]] 긴급차단에 이 사이트를 끼워넣어 요청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도록 하자. 금융앱스토어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opennet.or.kr/2355|오픈넷]]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