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신은 1962년에 세워진 자율심의기구인 '방송윤리위원회'이다. 1964년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법정기구화할 뻔했으나 시행이 무산되어 임의단체로만 남다가 1973년에 방송법의 개정으로 법정기구화되었다. 1980년 언론통폐합의 일환으로 방송법이 폐지되고 언론기본법이 새로 제정된 이후 [[1981년]] [[3월]]에 '방송심의위원회'로 새로 출범했다가 [[1987년]], 언기법이 폐지되고 방송법이 부활하여 방송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었다. [[2007년]]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대비하여 합쳐지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방송위원회 내의 심의부분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통합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방통위와는 비슷한 이름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 많은 관련이 있지만 일단 산하기관은 아니다. 말 그대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3인(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3인은 대통령이 추천한 자,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여당 1인, 야당 2인)를 위촉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선한다.[* 상임위원이라는 단어가 헷갈릴 수 있겠는데, 광의의 상임위원은 매일 위원회에 출근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총 3인을 통칭하며, 협의의 상임위원은 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나머지 1인을 통칭한다. 참고로 비상임위원 6인은 회의가 있을 때만 회의에 참여한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논란도 많은 편이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에 대한 정성적 심의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량적 심의를 담당하기에 두 기관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 상품'이라는 광고 문구가 노출되었다고 하자. 이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왜 이 프로그램에서 '국가대표 1등'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심의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간 중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결과가 각 사업자에게 통보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의로 나가는데,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만도 있다는 모양. 법률구조상 제재조치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심의권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심의권-제재조치권이 분리된 구조란 뜻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 피고는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법학 용어로 의결기관]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학 용어로 행정청]가 된다('통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뒷처리는 본인들이 해야 하니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조 역할은 한다. 참고로 통신심의 결과(주로 시정요구와 접속차단)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그대로 나간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대로 제기한다. 물론 보통 [[포르노|접속차단이]] [[마약|되는]] [[대포통장|이유가]] [[도박|이유]]이므로 실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참고로 법적으로 독립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판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