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단 편집) === 의결 종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0조(제재조치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방송심의규정을 의미한다.]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가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삭제 2.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주의 또는 경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 의결 종류는 제재 수위가 낮은 것부터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0. 문제없음 * 1. 의견제시 * 2. 권고 * 3. 주의 * 4. 경고 * 5.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두 종류가 동급의 징계수위) * 6. 4와5 동시 징계(ex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 7. 과징금 '문제없음'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심의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사례에서도 통상 누락한다. '의견제시'와 '권고'는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행정지도로, 방송사 등에 대한 일체의 법적 효력은 전무하나 상습적이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을 경우 법정제재로 가게된다. '주의'부터는 법정제재로, 제재처분을 받을 때마다 방송사가 3년마다 받는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물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감점 점수가 크다. 참고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삭제된 조문은 바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사과를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당 조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2013년 3월 23일 해당 조문이 삭제되었다. 장르와 방송사 형태[* 지상파인지, 라디오인지, 종편인지, 일반PP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경고'부터는 확실히 중징계로 분류하며, 5 이후면 방송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받는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별 것 아니지만 해당 규정을 보면 본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으로 시작하고, 단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으로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름으로 처분이 발령되고, 단서에 규정되어있는 '의견제시'와 '권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결서가 발송되는 이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