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정환 (문단 편집) === 일제강점기 이후 === 1913년, [[이광수(소설가)|이광수]]가 펴내던 [[잡지]] <청춘>에 보낸 글이 게재되기도 했는데, 실제로 문학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방정환의 정식 등단 시기를 1913년으로 보고 있다. 1913년 관립미동보통학교(現 [[서울미동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린상업학교(現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2년 만에 중퇴했다. 당시 담임교사와 부친은 방정환이 공부를 계속 하길 바랐으나, 이재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등이 쓴 '이야기 교과서 인물 방정환'(시공주니어)에 의하면 몹시 어려운 집안 형편[* 훗날 옹서(翁壻) 지간이 된 의암 [[손병희]] 선생이 사윗감인 방정환을 처음 보고 놀랄 정도로 말랐다면서 경악했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끼니를 잇기도 힘든 빈곤, 인쇄소에서 임금 노동을 하는 조부와 부친, 몸이 병약한 모친까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지를 단번에 대변해 주는 부분들이 많았다.]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선린상업학교에서의 공부는 방정환이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었단다.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현실은 조선은행([[한국은행]]) 서기와 같은 금융 노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면의 갈등이 심했던 것이다. 방정환은 훗날 "만일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조선은행 서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금융 노동자와 아동문학가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만일 담임교사와 부친의 바람대로 금융 노동자가 되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억지로 해야 하다니...", "아동문학가가 되고 싶은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갈등에 시달렸을 것이다. 다만 후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방정환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는 공부가 본인과 안 맞아서가 아니라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그만 둔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추정한다. 1916년 생활비 조달을 위해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취직해 서류 필사 업무를 했는데, 일급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1달에 1번 지급받았다. 사직 후에 그 곳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해진 [[류광렬]][* 류광렬 역시 가난한 집안 사람으로써 방정환의 심정을 잘 알아서 같이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자연스레 친해졌다.]과 함께 문학을 토론하고, 노동자들의 숙소에서 머물기도 했다. 끼니를 잇기 힘들어 [[호떡]]을 사다 먹기도 했는데, 류광렬은 훗날 가정사로 인해 고향 [[고양군]]으로 [[귀향]]해 면서기를 했다[* 하지만 귀향 후에도 류광렬과 방정환은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유지했다.]. 사직 후 천도교 청년회, 개벽사, 천도교 소년회 등의 [[천도교]] 기관에서 일했는데, 부친이 성실한 천도교 신자였고 자신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8년, 천도교 제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의 3녀 손용화[* 1991년 10월 18일, 91세의 나이로 사망.]와 중매결혼[* 당시 중매에는 방정환의 부친과 의형제를 맺었던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6919|권병덕(權秉德, 1867~1943)]]이 나섰는데, 그는 손병희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과 [[민족대표 33인]]으로 활약했다.]했으며, 결혼하던 해에 청년문학단체인 '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5년간 활동하면서 [[어린이]] 운동에 열성을 보였다. 장인 손병희의 권유로 [[보성전문학교]][*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천도교]] 재단에 인수되었다. [[인촌 김성수]]가 인수한 건 나중의 일.] 법과([[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거쳐 현재의 [[고려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또한 넉넉한 장인 덕에 집안 형편도 차츰 나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