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화죄 (문단 편집) == 보호법익 ==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부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는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다(다수설/판례). 즉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와 재산죄로서의 이중의 성격을 가진 범죄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