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덕광 (문단 편집) === 정치 활동 ===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2014년까지 역임하였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 갑]] 선거구에 출마해서[* 전임 의원 [[서병수]]의 [[부산광역시장]] 선거 출마로 인한 공석] 새정치민주연합 [[윤준호(정치인)|윤준호]] 후보를 더블 스코어 차이로 꺾고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개편에 따라서 해운대구 을로 이름이 바뀐 원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그대로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해운대을은 해운대-기장 갑에 속했던 반여, 반송, 재송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기장군이 단일 선거구가 되고 우동, 중동이 신설 선거구로 넘어가면서 갑과 을이 뒤바뀐 것.]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윤준호(정치인)|윤준호]] 후보를 13000표 이상의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에서 계좌 추적에 나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714791|#]] [[2016년]] [[12월 27일]] 부산지검 특수부는 배덕광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엘시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배 의원이 구속된 시행사 대표인 [[이영복]]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http://www.vop.co.kr/A00001104822.html|#]] 또, 이영복은 배덕광 의원에게 현금 4천만원 줬다는 진술을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2912134|#]] [[이영복]]은 배덕광 의원과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배 의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8952158|#]] 그리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8980880|#]] 결국 2017년 1월 '''구속'''됐다. 현역 의원 중에 처음이다. 검찰에서 1억원의 검은 돈 받았다고 드러났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6/0200000000AKR20170126102800051.HTML?input=1195m|#]] 재판에서 [[엘시티 게이트]]의 주범 [[이영복]] 회장이 강남의 본인 소유 룸살롱에서 배덕광 의원을 3차례 150만원의 술접대를 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기사에 의하면 이영복은 강남의 한 [[룸살롱]] 등에서만 엘시티 법인카드로 무려 24억 원에 달하는 카드깡을 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79&aid=0002966370&sid1=101&ntype=RANKING|#]] [[2017년]] [[8월 4일]] 1심에서 징역 6년이 [[http://news.mk.co.kr/newsRead.php?no=523536&year=2017|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런데 [[2018년]] [[1월 2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831846|#]]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되지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허가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허락한 시점에서 직책을 내려놨다. 사직한 사유로 일신상의 사유로만 나왔는데, 사실상 [[엘시티 게이트]]로 중형을 선고 받은 신분이라서 사퇴했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빼앗기기 직전에 나왔다는 얘기다. 의원직을 사퇴한 지 9일 만에 2월 1일 항소심에서 5년으로 감경되었고 3달 뒤인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형기를 모두 채울 시 2022년 1월에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대장암]] 진단으로 인해 2021년 6월 말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