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배익기 (문단 편집) === 오리무중인 행방 === || [youtube(z26y2KR0aH0)] ^^[[파일:JTBC 로고.svg|height=17]] 스포트라이트 영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484844|사라진 훈민정음 "벽 속에 있었다"]] (영상: [[시사매거진 2580]]) 그런데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가 '상주본은 원래 자신의 가게에 있던 물건인데, 배익기가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2012년]] [[대법원]]은 소유권이 조모씨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익기는 해례본을 내어놓지 않았고, 이에 조모씨는 2012년 [[5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해례본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청에 기증식을 가졌다. 이로써 훈민정음 상주본은 정부 소유가 되었다. 물론 실물은 배익기가 내놓지 않고 있어 영인본만으로 기증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모씨는 얼마 안 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원래는 [[안동 광흥사 복장유물|안동의 광흥사(廣興寺) 나한상 안에 있던 불상 복장의 유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경 문화재 전문 절도범 서모씨가 털어가서 골동품상 조모씨에게 팔아치운 [[장물]]이었던 것.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만, 문화재청 측은 신라 때 창건된 광흥사 불상에서 불경이 아닌 상주본이 나오기 어려운 점, 서모씨는 과거 주요 문화재 사건 때마다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점 등을 들어 장물 혐의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광흥사가 훈민정음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1946년 어느 인물이 광흥사에 침입하여 방화를 저질렀고 그 방화범에 의해서 훈민정음 판본이 소실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211120032920200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52-11-12&officeId=00032&pageNo=2&printNo=1971&publishType=00020|1952년 11월 12일자의 경향신문 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211120020910200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52-11-12&officeId=00020&pageNo=2&printNo=9032&publishType=00010|1952년 11월 12일자의 동아일보 기사]]. 만약 광흥사에서 일어난 방화를 막았다면, 훈민정음 판본이 보존되었을 것이고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광흥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난리통에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다.''' 배익기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검경이 배익기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소유자인 조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익기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일각에선 배익기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낱장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등의 소문까지 일기도 했다. 배익기는 상주본을 '''낱장으로 뜯어서 몰래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째라 버티다 문화재 보호법 위반(낱장으로 뜯었으니 일단 문화재 훼손에 해당된다)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였고, 2012년 2월 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 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놓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7일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배익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익기도 이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물건을 내놓겠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배익기가 영영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이에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2014년 5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는 [[재물손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것일 뿐이지 배익기 씨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판결은 아니다. 요컨대 정리하자면, 상주본의 소유권은 이미 국가로 넘어갔지만 실물은 배익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다 해도 약속대로 내놓을지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 [[그것이 알고싶다]] 2012년 [[5월 26일]]자 방송에서 위 내용을 다룬 바가 있다. [[2015년]] [[3월 26일]]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배익기의 자택에서 불이 났는데, 그의 집안에 있던 골동품, 고서적, 내부 집기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함께 소실됐는지는 알 수 없다. 30일, 배익기는 상주본이 불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406105711718|MBC 2580 보도]] 그러나 여기서도 말이 많은데 불에 탔다는 상주본을 꺼내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화재 전에 우리 나라의 고서적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주본을 카피해서 갖고 다니며 '매각하고 싶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고 정보를 모으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 고서적이 아니라 국보급 물건인지라 다들 말로만 봤지 실제로는 모르겠다고 한다.[* 당연하지만 실제로 떠들고 다녔다가는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고, 고서적을 취급하는 곳은 신용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히 팔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말했다고 한다. 이 상주본은 굳이 돈으로 매기자면 1조 원의 가치이지만[* 물론 이는 상징적 의미가 가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격 책정 경위에 대해서는 후술.] 실제로는 0원이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는 일부러 화재 사건을 통해 관련 당국의 반환 추궁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2019년 10월 9일 한글날에는 [[https://news.v.daum.net/v/20191009175339465|참다참다 못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배익기를 만나러 갔지만]],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그는 "당초 (상주본이) 국가 것이라면 지금 제가 감옥에 있지 않겠나", "국가는 사유 재산을 지켜주는 의무를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로 법원의 관대함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제껏 했던 공개 노력이 더이상 통할 수 없음이 밝혀졌으며,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2017년 당시 단순히 도난당한 문화재라는 이유로 미국 경매에 올라왔던 문화재를 사비로 구입하고 보관 중이던 소장자에게 예정된 거래 금액을 일절 지불하지 않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몰수사건'''을 예시로 들며 배익기씨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는 여론도 점차 나오고 있다. [[http://naver.me/xDAFowyd|사건 관련기사 1]] [[http://naver.me/GFfwu16r|사건 관련기사 2]] [youtube(Zo8O3UIWaZQ)] 2022년 5월 13일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 상주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상주본 행방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약 5시간 동안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2019년 대법원이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한 이후 꾸준히 회수 의지를 밝혀왔지만 주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또한 "(보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7041|'훈민정음 상주본' 회수 본격화하나…소장자 집·사무실 첫 수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