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신 (문단 편집) == 백신과 [[공리주의]] == 의학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백신이다. 매우 낮은 확률의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백신 접종 시의 이득이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다. 백신을 맞고 중증 후유증에 시달렸거나 시달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 등에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 확률이 아무리 극도로 낮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걸리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 확률이 100% 아닌가?''' 제약사, 의학계, 정부 말을 믿고 접종 받았는데 부작용을 겪고,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 앞으로 누가 백신을 맞으려 하겠나?"라는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계 입장에서는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 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섣불리 인정할 경우 추후 연구 결과 인과성이 없음이 확정되어도 섣부른 인정으로 인한 학계의 신뢰도 손상, 그로 인한 사후판단 편향의 확산으로 인한 백신 반대 운동의 확대 등 보상 시의 이득보다 손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백신 산업의 붕괴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대유행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 즉 '''이득은 한없이 0에 수렴한데 손해는 한없이 무한대이다.'''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과학적 회의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며, 임상결과 등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백신-부작용 간 인과성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다. '''순수과학적 측면의 의학에서, 사람의 죽음은 통계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의학이 깔고 있는 [[공리주의]]에서 사람 목숨을 숫자로 취급하는 '''관점 그 자체'''에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관점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쉬운'''지라 문제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소수의 식별 가능한 생명 대 다수의 통계적 생명 문제'(Identifiable vs. Statistical Lives)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 문제는 의학뿐만 아니라 사회공학 등 [[학제간 연구|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며, 다시 말해 '백신 피해'라는 하나의 관계가 아닌, 환경적 요인이나 기저질환 등 여러 연관성을 따져, 최종적으로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확립'''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백신 관련 문제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전제로 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아래의 전제 없이 백신 관련 문제에 접근하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백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만 악화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기준은 [[힐의 기준]]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백신과의 '연관성'을 따져야 한다. * '''여러 관계가 얽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백신 피해'가 사실은 '수술로 인한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백신 접종 강행' 등 여러 관계의 연결로 인한 피해일 수 있다. * '''백신 '자체'에 의한 것인지 백신 '프로세스'에 의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 실제로 백신 관련 피해는 대부분 오접종, 예비 진단 허술 등 [[인재|프로세스 오류로 인한 피해]]였다. 이러한 성격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인과성을 인정하고, 이후 잘못된 후속 조치가 이뤄져 한 나라의 백신 개발 역량을 붕괴시킨 사건이 있다. 1992년 12월 18일 일본의 도쿄고등법원은 1952~1974년 인플루엔자, 홍역, 볼거리 등의 백신을 접종한 자녀가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가족 16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여론에 밀려 [[상고]]를 포기했다. 문제는 그 다음으로, 해당 판결 이후로 일본은 '''백신 의무접종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백신 수요가 급감하자 제약사들은 일제히 백신 사업에서 철수했고, 일본의 자국산 백신 개발 능력을 불구로 만들고 말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이 백신 선진국 자리를 스스로 반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550216|#]]]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은 현상까지도 부작용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사실 일본의 백신 개발 능력이 뒤떨어진 것은 응고제에 에이즈균이 혼입되어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 이후 후생노동성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고 허가를 안 내줘서이지, 당시의 에이즈 감염사태는 백신 '프로세스' 잘못이자 제약회사 및 담당기관의 잘못이 맞고, 그렇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창궐과 같이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절차를 단축하여 긴급사용승인을 받고 접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증하면서 개발해야 한다. 애초에 검증 절차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백신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제약회사에게도 당연한 의무이다. 의무접종의 폐지 역시 백신 산업이 붕괴된 여러 원인 중 하나였을 뿐, 전술한 내용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법원에서 각 관계를 분할하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지고, 정부 역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하되 판결을 참고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따지지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일본 정부 역시 여론에 떠밀려 '백신 의무 접종 폐지'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결국 백신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악마의 증명]]에 빠진 일본의 백신 산업은 크게 쇠퇴하고 말았으며, 해당 사건에서 법원과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꼴이 되었다. 이렇듯 '''관계의 불명확한 분할과 선후관계의 혼동은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는 비단 백신 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나아가 사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렇듯 과도하게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도 안 좋지만, 피해자에게 무작정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위 역시 백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인신공격의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배신 등 각종 의료 불신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책임 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당한 손해배상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해당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정비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나아가 해당 원인이 재발하거나 관계가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등을 일러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려야 백신과 공리주의라는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백신 관련 피해를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결로 묻어버리는 행위로는 결코 백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상술한 접종 주의사항은 소수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중 하나이며, 그렇기에 [[RTFM|괜히 기술된 게 아니다.]][* 다른 하나는 의료인에게 주는 주의사항으로, 정량 준수 의무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등에서 볼 수 있듯 백신 인과성·상관성 인정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한 데다가 잦은 프로세스 오류, 그리고 [[MK 울트라]] 등으로 비롯된 의료 불신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편이며, 반면 대한민국은 프로세스 오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백신 상관성 피해에 대해서는 '그레이 존'을 적용해 소액으로나마 보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2021년 12월 현재도 60%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해 선진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은 그만큼 근거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당장 한국에서는 언론의 주도로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례들까지도 마치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작태가 빗발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언론의 작태는 상술했듯 인과성과 상관성을 혼동한 논리적 오류에 불과하다. 결국 피장파장인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