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버리 (문단 편집) === 소송 === * [[천안시]] 버버리 [[노래방]]에 이름으로 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부분 승소 판정을 받아 250만원을 챙긴 적도 있다. 이어서 [[안동시]]의 버버리[* '벙어리' 라는 뜻의 [[강원도 사투리|강원도]], [[경상도 사투리|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전라도]], [[제주도 사투리|제주도]], [[충청도 사투리|충청북도]], [[평안도 사투리|평안도]], [[함경도 사투리|함경도]], [[황해도 사투리|황해도의 방언]]으로, 버버리 찰떡은 "한 입 먹으면 말을 잊을 정도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찰떡]]을 만들던 업체가 버버리 찰떡을 넣은 버버리 [[단팥빵]]을 출시해 상표 등록을 하려 하자 이에 [[영국]] 버버리는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해 상표 등록을 막았다. 안동 버버리는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정식심판을 청구했고, 안동 버버리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버버리를 단팥빵에 사용하더라도 영국 버버리와는 혼동할 염려가 없으며, 영국 버버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 모방상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영국 버버리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4&aid=0000460032|#]] * [[DAKS]]와 쌍방울에도 소송을 걸어 모두 승소했다. 이외에도 조금이라도 상표나 제품과 연관이 있다면 소송을 걸어버리는 탓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 탓인지 [[한국]]에서는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다수의 대법원 판례들(leading cases)을 쏟아내고 있다. * 특유의 [[체크무늬]] 패턴에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교복]]에 유사한 체크무늬를 넣은 [[학교]]들에도 [[2019년]]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버버리코리아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문제의 체크무늬를 [[교복]]에 집어넣은 [[학교]]들은 [[2023년]]부터 교복 디자인을 바꾸게 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1391?sid=102|#]] [[분류:영국의 패션 브랜드]][[분류:명품 패션 브랜드]][[분류:신발 브랜드]][[분류:영국의 시계 제조사]][[분류:1856년 기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