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문단 편집) == 개요 == {{{+1 [[罰]][[金]] / fine}}} 단체 또는 모임에서 뭔가를 어겼을 때, 돈으로 때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일상적으로 쓰이는 벌금의 의미이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형법]]상 의미로는 [[과료]](科料)ㆍ[[몰수]](沒收)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과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보통 신원조회 시 문제가 되는 것은 벌금형 이상이며, 우리가 흔히 전과로 여기는 것도 벌금형 이상이다. 즉 자격정지 이하만 선고받은 경우는 신원상 아무 문제가 없다. 흔히 과태료를 벌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흔히 걸리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속도위반 벌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만일 이게 진짜 벌금이면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된다. 또한 운동선수들이 징계 받을 때 부과받는 페널티를 대부분 벌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엄연히 말하면 공식 명칭은 제재금이며 대부분의 법정 벌금형보다 훨씬 금액도 높다. 대개 [[약식기소]] 절차를 밟으면 벌금형 판결이 내려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