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금 (문단 편집) == 설명 == [[손해배상]], [[위자료]] 등과의 차이점 이라면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때 피해액(벌금이 아님)이 남아있다면 고스란히 [[피해자]]가 돌려받지만 이미 사기쳐서 먹은 돈을 가해자가 탕진했을 경우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이 상당히 뼈 아프다. 가해자의 형량만 늘어날 뿐.] [[고소(법률)|고소]]는 피고소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처벌 방법이 돈으로 떼우는 것일 뿐이다. 특히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사 처분([[집행유예]],[[실형(형법)|실형]])은 [[실효]] 이전엔 신원에 타격이 가지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도 [[전과(범죄)|전과]]에 남긴 하나, 이런 경우엔 대체로 과태료나 범칙금 등 다른 처분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던가 할 경우엔 일부 회사나 기관에 취직하거나 일부 직업을 갖는 것에 제한이 갈 수 있다.] [[구류]], [[과료]], [[몰수]][* 형벌이긴 하나 전과에 남지는 않는다. 다만 몰수는 징역이나 벌금에 병과되는 식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범칙금]], [[과태료]][*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이라 전과기록이 아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선 위반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데다, 범칙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식재판까지 가서 형벌과 전과로 남게 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범칙금은 행정기관에 일정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정식으로 입건한다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이다.]는 신원에 타격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구류 밑으론 그냥 잠깐 욕먹고 끝이지만, 벌금은 전과로 남는 형벌인 만큼 격이 다르며 행정벌에 불과한 과태료와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벌금 100만 원이 과태료 10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왜 타격이 가는지는 [[기소유예]] 문서로. 벌금형보다 훨씬 가벼운 기소유예로도 공직 관련에서 신원에 타격이 가는데[* 유죄판결이 아닐 뿐 검사의 수사와 판단에 의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혐의가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초범이거나 잘 몰라 실수로 저질렀다거나 해서 그냥 '''이런거까지 기소하긴 뭣하니까 안했을 뿐인 거다.'''], '''100% 유죄 판결'''인 벌금형이면 차원이 다르다. 재산범죄([[사기죄]], [[절도죄]] 등)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 금액과 민사적 피해변상([[손해배상]], [[보상]] 등 포함)은 별개'''다. 예로 [[보험사기]]의 경우도 부정수급한 보험금 전액에 그 [[이자]]까지 쳐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로, '''형사처벌과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도'''이므로 그렇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도 걸어버리면 긴 법정싸움을 겪어야한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벌금 액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 이는 [[기소유예]]도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는 기소유예 결정문만 갖고 민사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잘 받아준다. 벌금형이면 더더욱 잘 받아준다. 특히 피해물품이나 피해액수를 온전히 되돌려주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같이 기재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어버리거나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형의 양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 원칙이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45조). 그리고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한다(미결구금 상태에서 보석석방되었거나 벌금형 확정으로 석방시 그 구금기간은 노역을 수행한 것으로 환산한다).[* 예로 미결구금 8일, 벌금형 300만 원, 노역장 1일당 10만 원 환산시 실제 납부할 벌금은 300-10*8=220만 원이다. 전과기록은 300만 원이지만 미결구금으로 8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5년. 흔히 뭔가를 잘못해서 국가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벌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 벌금은 오직 '''[[형법]]상의, 그것도 범죄이익과는 무관한 금전 벌에만 쓰이는 용어'''이다. 행정상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경범죄나 교통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에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즉결심판 → 정식재판 등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데, 이때는 정식 형사절차가 되므로 법규위반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다. 단, 즉결심판의 경우 검사의 개입이 없어 [[전과(범죄)|전과]]에 기록되지 않는다.], 범죄로 인한 이익금에 부과되는 '''[[추징금]]''', [[몰수]] 등의 금전벌이 벌금과 혼동되기 쉽다. 이런 것들은 벌금과는 기본개념부터 엄연히 다르지만, 이걸 내지 않으면 '''[[탈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강제징수하게 된다. 파산 및 면책 선고 시에도 벌금형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다. 그러나 벌금형을 제외한 재산형은 내 돈 나가는 것 말고는 신원에 문제가 가지는 않기에, 똑같이 돈 내는거라고 할지라도 결과물에는 큰 차이가 있다. 각 검찰청에는 추징담당, 과태료담당 등으로 업무분장이 있으며, 각 담당자들이 이 사건들의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벌금 1,000만 원 이상을 고액벌금으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당연히 고액담당자도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마사회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의 경우 고액벌금이 많이 나오며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몇 십 억씩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십중팔구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고액담당자가 밤낮으로 추적해서 검거, 교도소에 노역유치집행한다. 벌금도 엄연한 '''[[전과(범죄)|전과(前科)]]'''다. 일부 범죄, 특히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성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사회 생활에 매우 크게 타격을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사실상 벌금 100만원 미만이 사회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마지노선인 것. 그나마 사기업인 경우는 성범죄나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그렇게 문제가 크진 않은 편이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란 조건을 달아놓는 기업이 많긴 하나 대체로 벌금형인 경우는 비자 거절이 되는 국가가 있긴 하나, 대부분은 비자 발급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선고유예 등과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이 완전히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기에 변호사 등을 대동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다만 직장인인데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면 인사고과 불이익, 한직 발령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봐야하며, 그것이 앞에 언급된 성범죄나 음주운전이면 사실상 자진퇴사 테크트리를 타게 된다.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공이 바로 여기다.] 인 경우는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된다.[* 일반 성범죄는 3년, 미성년자 대상은 성범죄는 영구(단 교육공무원은 일반 성범죄도 영구)][* 물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이론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나와도 영구적으로 봉쇄가 되지만''', 해당 범죄가 범죄인지라 '''이 사유로 벌금 100만원 미만을 받는 일은 {{{#red 거의, 아니 아예 없기에}}}''', 사실상 100만원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설령 만에 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미만이 나올 정도면 참작 사유가 매우 크고 매우 경미한 추행이란 뜻인데, 이 정도면 애당초 [[기소유예|아예 검사선에 끝나거나]], [[선고유예|판사 선에서 멈춘다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공무원 임용 이후 해당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당연퇴직, 즉 '''{{{#red 파면이다.}}}''' 또한 [[음주운전]]인 경우는 임용 시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공무원 임용 이후 해당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는 확정이며, 이후 승진 등에 매우 큰 타격이 크다. 즉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그냥 공직 생활 앞엔 가시밭길이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특히 부사관,장교나 교육공무원이라면 사실상 한직 -> 자발적 퇴직 루트가 확정된다.] 한편 공무원은 일반 범죄로 인한 벌금형인 경우도 저 위의 범죄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징계는 따라오며 인사고과에 크게 불이익을 보기에 승진 가능성은 막혔다고 봐야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들자면 일단 벌금형이 확정된 그해 상/하반기 인사부터 시작해 수년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에 오르지 못하는데다 중앙부처 파견 및 전입공모, 전문교육 등에서도 추천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고 있으며 훈장이나 각종 표창에도 추천할 수 없다. 공고에 '''가급적 배제'''라고 쓰지만 애초에 공직에서는 벌금형을 받고 회사 출근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직원이 훠어어얼씬 많기 때문에 이들을 제끼면서까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을 추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특출나게 큰 공을 세운 경우가 아닌 한 사실상 하지 말란 소리나 다를바 없다. 저 가급적이란 말이 사실상 내부민원 방지를 위한 완곡어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의미가 없을 거 같지만, '''대통령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대통령직이 날아간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에서 기소'''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대통령직이 날아간다.''' --그런데 선거 무효가 된 사례는 없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당연 퇴직(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은 형 확정일, [[금고]]형 이상은 금고/징역 기간 만료 시점부터 "10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당선무효'''(당연퇴직도 보통 언론에서 당선무효라 부른다)가 되었다면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정치생명이 끝장난다'''. 심지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가 위반해도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당연퇴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무효/당연퇴직''', 즉 '''[[연좌제]]가 적용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라며 [[헌법소원]]이 수십건 올라갔지만 헌법재판소에는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정치인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꾸린 조직이므로 당해 정치인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 연좌제가 아니다. 설령 그것이 연좌제라 할 지라도, __연좌를 시키지 않을 경우 [[선거]] 혼탁행위를 [[법률]]에서 방조하게 된다__." 그나마 본인의 책임이 아닌 주변 인물의 책임(연좌제)으로 인한 공직박탈시, 향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은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다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직 박탈이 되면, '''영원히 [[종로구(선거구)]]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타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 이는 한국 정서와도 연관이 깊은데 아내의 잘못을 남편이 같이 책임지거나 더 지는 경우가 많다. 엄연히 남녀차별인데 그 반대는 좀 덜하기 때문.] 또한 [[하사]] 이상의 [[간부]]에 해당하는 [[군인]]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부분 [[현역 부적합 심의]]에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이 된 이후에 받는 벌금형은 [[징계]] 사유가 되고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만, 공무원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벌은 [[금고(형벌)|금고형]]부터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관에서 기록조회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임용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반 성범죄인 경우도 벌금형을 받으면 3년 정도 임용이 제한된다. 당연히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민간인]] [[근로자]] 신분인 '''[[공무직원]]'''도 마찬가지로 임용 전에 받은 벌금형은 큰 문제가 없다. 금전적인 부담을 통해 징벌하는 제도의 특성상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나 할부 등은 불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0.8%의 수수료를 내면 가능하게 되었다.[* 타인 카드납부도 가능하지만 본인 동의여부 확인을 위하여 카드명의자와 벌금형에 처해진 피고인 모두 각자의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해야만 한다.] 이전에는 일반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즉 고리대금--,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야 했다. 또한 세금과 동일하게 수수료와 각종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카드를 받지 않았다.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부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아준다.[* 이 때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벌금 분납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용 복지카드 등.)을 첨부하여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내(일반적인 벌금 납부 기한과 동일)에 신청해야 한다. 분납 가능 기간은 기본 6개월, 최대 1년(1회당 3개월,최대 2회 연장시)이다. 최근에는 해당자에 대해 검사가 직권으로 분납을 명하기도 한다.]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능력이 안 되면 돈 대신 교도소에 집행하게 된다. 다음 단락을 보면 된다. [[핀란드]]에서는 '''일수벌금(日數罰金)제'''라는 것이 있다. 한달 소득액을 추려서 선고 일수만큼을 벌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인데, 핀란드 말고 서유럽에서 일수벌금제를 많이 시행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