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점 (문단 편집) === 개요 ===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 다만 [[행정법]]에서 논하는 강학상 '[[처분]]([[행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판례). 벌점 자체는 향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운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는 [[경찰]]에 접수가 되어 정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을 말한다. [[접촉사고]]류는 설령 경찰이 오더라도 본격 접수는 보통 잘 안한다.]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 각 위반/사고 사례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이 있으며, 정해진 기준값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교통법규에 상점 제도는 없다. 모범운전자를 선정해 포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량운전자를 징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이 마일리지는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 운전시 10점만큼 계속 쌓인다. 이 때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조건이다. 쌓인 마일리지 만큼 벌점 및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