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점 (문단 편집) === 기본 원칙 === * 한 번에 얻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 =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정지한다. -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남은 누적된 벌점(처분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어도 면허정지다.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일을 받는다. 면허정지는 벌점을 얻는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경찰 중앙에서 벌점을 집계하여 면허정지 처분자를 골라내고 거주지 경찰서를 통하여 면허정지 집행 통지를 한다. 여기에는 집행 통지일이 명시가 되는데, 그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제출하면서 면허정지 집행이 시작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 이 기간 안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40일 한도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정지 집행이 이어진다.] 반대로 다시 이 날이 지나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면허정지는 풀리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처분벌점에서 빠지는 것일 뿐 누산점수는 그대로 남는다. 면허정지 = 처벌 끝은 아닌 셈.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벌점을 얻은 날로부터 1년동안 다른 벌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벌점을 소멸한다. -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법률 위반 또는 사고를 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날동안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39점 이하(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소멸시킨다. 또한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연 1회한정으로 처분벌점에서 20점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소멸된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미 면허정지가 집행이 된 누산점수는 이 방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것. * 벌점의 누산점수는 마지막 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전의 내역까지 관리하며, 기간별 누산점수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한다. - '그냥 면허정지만 받고 땡~'이 아니라는 뜻. 자잘한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안 해도, 인사사고를 내지 않아도 어느새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누산점수를 취합한 면허취소는 1년 기준, 2년 기준, 3년 기준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데, 우선 1년동안 쌓인 누산점수가 120점을 넘으면 면허취소 대상자가 된다. 또한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 이상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운전이 매우 난폭하거나 음주운전에 자기 스스로 관대한 운전자는 이 기준에 걸려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벌점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주며 취소된 경우 이수하여야 면허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 1회한정으로 추가로 30일이 감경된다. *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에 포함되는 사고/위반 사례는 누산점수와 관계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6가지의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면 중대 위반/범죄로 보고 누산점수에 상관 없이 면허취소를 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운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위반행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누산점수에 관계 없이 면허를 무기한 정지한다. 이 경우 양육비를 전액[* 원금(+이자)] 상환해야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기록은 보너스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아닌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