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점 (문단 편집) ====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 [[뺑소니|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때]] * [[음주운전]]이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특정 상황일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만취 상태]일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취한 상태]인 사람이 인사사고를 냈을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한 번 단속에 걸린 사람이 또 이 기준에 단속되었을 때[* 다시 말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누적 2회 단속에 걸렸을 때. 속칭 투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도 한다.] *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할 때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운전면허로 운전했을때[* 즉,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면허취소된다.]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겼을때(정신질환, 신체장애, [[마약]] 등.)[*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93~95, 97~98번 질병의 사유로 5급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흔히 알려진 [[조현병]], [[조울증]]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울증]]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할때 * 약물([[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할 때 * 법률에 정해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될 때 * 법률에 정해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될 때 *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을 1년 이상 넘길 때 *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할 때 *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기간동안 운전할 때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 때 * 등록/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를 운전했을 때 * 자동차를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에 지정된 특정한 범죄에 이용할 때 *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할 때 * 운전면허에 대리 응시할 때 * 단속 경찰관을 [[폭행|폭]][[공무집행방해|행]]했을 때 * 연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