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벌점 (문단 편집) ===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 === 보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위반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범칙금 + 벌점이 나올 수도, 그냥 [[과태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그것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자동차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렌트카가 아닌 이상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고,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배우자,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 특정이 되기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 10점 : 통행방법 위반(인도 침입 등),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적으로는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정지선 위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에서 이것으로 실격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도로교통법상에는 앞지르기는 왼쪽차로로만 허용하며, 앞지르기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칼치기|안전운전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는 친환경적 운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개문 발차|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노선버스에서 주로 발생한다.], 노상 다툼으로 도로교통 방해,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도로에 버리는 행위, 도로에 차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인도같은 곳에서 도로 또는 차량으로 뭔가를 던지고 쏘는 것을 포함한다. 운전자는 벌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나 보행자의 경우는 부과되지 않는다.] * 15점: 신호위반, 시속 20km초과 ~40km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시속 20km 이내 초과에 한정.]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적재 제한 위반(과적)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DMB|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장치 위치]], [[내비게이션|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물피도주(가해자 차량이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 후 차량만 파손되고 도주한 경우, 대인피해 없는경우 한정) * 30점: [[중앙선]]침범, 시속 40km초과 ~ 60km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신분 확인 불응,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아래부터는 적발 즉시 면허정지대상에 해당한다. * 40점: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때,[* 불법주차 단속과는 다르다. 이 사례는 차량이 단체 또는 다수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경찰관의 안전운전지시 또는 불법주정차 조치를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이다.]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때, [[관광버스|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할때]],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 60점: 시속 60km초과로 초과 [[속도위반]]. 즉 제한이 30km/h인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초과의 속도로 주행하면 해당된다. 고속도로라면 170km/h를 넘기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2배가 돼서 '''120점'''으로 단번에 면허취소될 수 있다. * 100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때,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제한속도 100km/h 이상 초과 [[속도위반]] * 110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대상자가 행정심판등으로 구제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이 경우 현재까지 쌓인 누산점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누산점수가 11점 이상일 때 면허취소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봤자 벌점 110점이 추가되어 121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